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5]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의원실
2018-10-23 14:23:26
36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다. 3조의 예산이 투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현황을 보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18년 9월말까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제출 받았다.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자 수는 241만 1,931명으로 목표 인원이었던 23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지급 받은 노동자는 176만 4,211명으로 73.1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최근까지 꾸준히 신청자 수가 증가해온 만큼 연말까지 실 수령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연령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20대가 40만 1,584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7만 209명(21.0), 60대 이상 33만 302명(18.7), 30대 31만 7,407명(18.0), 50대 31만 2,717명(17.7) 순이었다.
□ 업종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3만 3,720명(18.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2만 6,103명(18.5), 숙박 및 음식점 업이 22만 897명(12.5)로 뒤를 이어 세 업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자가 전체의 절반(68만 2,720명, 49.9)을 차지했다.
□ 지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지급액이 13만원인 노동자는 124만 4,737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는데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 노동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노동자가 일자 리 안정자금의 주요 수령자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래의 목표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급의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9만 2천여 명이 증가해 전년 동기 10만 7천여 명 대비 79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0였다.
□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올 초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자 수는 241만 1,931명으로 목표 인원이었던 236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지급 받은 노동자는 176만 4,211명으로 73.1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최근까지 꾸준히 신청자 수가 증가해온 만큼 연말까지 실 수령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연령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20대가 40만 1,584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7만 209명(21.0), 60대 이상 33만 302명(18.7), 30대 31만 7,407명(18.0), 50대 31만 2,717명(17.7) 순이었다.
□ 업종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3만 3,720명(18.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2만 6,103명(18.5), 숙박 및 음식점 업이 22만 897명(12.5)로 뒤를 이어 세 업종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자가 전체의 절반(68만 2,720명, 49.9)을 차지했다.
□ 지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월 지급액이 13만원인 노동자는 124만 4,737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는데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 노동자 1인에 대하여 월 1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노동자가 일자 리 안정자금의 주요 수령자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래의 목표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라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급의 지급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9만 2천여 명이 증가해 전년 동기 10만 7천여 명 대비 79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0였다.
□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이 겪을 수 있는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보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