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득의원실-20181019]백화점&#5159면세점, 의자는 두되 앉지는 말라! 의자가 있어도 앉지 못하는 판매직 노동자들
□ 고용노동부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백화점, 면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의자를 비치하도록 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휴게시설, 세척시설, 의자 등을 갖추도록 한지도 7년이 지났다.

□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판매 노동자들은 ‘앉을 권리,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실질적인 앉을 권리를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대형유통매장의 노동자들은 급기야 10월 1일 15시부터 ‘의자 앉기 캠페인’에 들어갔다.

□ ‘의자 앉기 캠페인’에 앞서, 9월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각 백화점, 면세점, 마트에 ‘의자 앉기 캠페인’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의자 앉기 캠페인’ 실시 당일(10월 1일), 인천의 모 면세점은 면세점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9월 매장 고객응대 자세 CS 모니터링 결과 공유」를 공지하였다. 공지에는 고객이 주변에 있으면 앉아서 서류작업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늘 고객이 있는 면세점 특성을 고려 볼 때, 사실상 판매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판매 노동자들이 장시간 서서 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월부터는 ‘청소, 환경미화, 판매 노동자 보건관리 실태점검’을 시작하였다.

□ 이용득 의원은 19일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자체점검표에는 ‘의자 비치’ 여부만 체크하고 있어, 인천 모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의자에 앉지 못하게 하는 문제 등은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판매 노동자의 실질적 앉을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실적쌓기식의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당부했다.

□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자리한 한국 시세이도 노동조합의 김연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휴게시설과 의자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상에 불과했다”며 “현실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각종 질환에 시달려야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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