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3]강원도 국유림 활용방안


10월 23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유림 50 이상인 도내 시군 12개
강원도, 국유림 활용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야
- 인제 자작나무 숲, 190억원 경제 효과
- 김현권 의원, “「강원도 국유림 관리협의체」 구성 제안”
“국유림의 순환경제, 생태자연, 복지휴양의 가치를
<협의체> 구성으로 활용방안 모색해야


❍ 산림면적이 도면적의 82에 달하는 강원도가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 : 1,682,641ha, 산림 : 1,371,643ha, 국유림 79만ha(강원도 산림의 57)
❍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63에 달하는 산림국가이며 국유림이 50 이상인 도내 시군은 12개*다. 하지만 직불금 혜택도 적고, 산림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하여 개발 여력도 많지 않다.
*양구, 인제, 태백, 양양, 삼척, 정선, 고성, 영월, 화천, 홍천, 평창, 강릉(12개)
❍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보고서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 순환경제산업림 100ha 기준 낙엽송 생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3억원, 부가가치 유발 1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2명으로 나타났다.
❍ 산림생태보전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통해 추정되는 경제적 가치는 100ha당 약 21.5억원, 국립자연휴양림 10만명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억원, 취업유발효과 945명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 사업으로는 공동산림사업, 유전자원보호지역의 제한적 탐방, 숲가꾸기 사업 등이다
❍ 강원도 인제 자작나무숲의 경우, 2014년 방문객 현황을 기준으로 약 19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사례로 볼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인접한 울진 금강소나무숲의 경우 1년 동안 탐방객으로 얻은 총 지역소득은 약 8억 9,800만원으로 도출되었다.
<국유림 기능 구분>

구분
기능
순환경제산업림
(지역경제활용공간)
목재생산, 단지 임산물, 바이오매스
산림생태보전림
(생태보전공간)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흡수, 산소생산, 열섬 완화,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산림복지휴양림
(휴식및치유공간)
산림복지, 산림휴양, 산림치유


❍ 이처럼 보고서에서는 산림은 단순히 임산물의 공급이라는 1차적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산물 가공을 통한 2차 가공품 제조, 치유 및 휴양 등의 3차 서비스 기능 등 6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강원도는 그동안 산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홍천 골프장과 가리왕산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로 인한 소송은 3건이나 제기되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보고서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유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국유림 토지는 생산 또는 채취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휴양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데, 국유림의 보전원칙과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유림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갈등을 유발하는 산지개발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지 말고 국유림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가치를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보고서에서는 국유림의 순환경제, 생태자연, 복지휴양의 가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는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아 국유림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국유림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 강원도 국유림 관리협의체는 강원도, 지방산림청, 산림조합,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전문가, 지역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다.
※ 상수원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지역주민, 시민단체 협의체 사례가 있음.(별첨참고)
❍ 김현권 의원은 “산림청의 최근 연구에 의하여 국유림의 경제적 가치가 도출된 만큼 강원도가 국유림을 산림복지, 휴양 등 친환경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강원도 산림 중 국유림 면적이 57에 달하는 만큼 강원도가 국유림의 산림분권을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국유림관리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과거 국유림은 공동자산이자 보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갖고 관리해왔으나 산림분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각 이해 당사자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역할을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
<물관리 협의체 사례>
- 2002년 대청호의 보전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금강환경관리청 등 제 기관과 단체를 규합하여 대청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요지
원고
피고
진행사항
골프장
대법원
2015두36980
원고는 10.12.30. 피고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홍천 마운트나인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골프장 등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피고가 14. 3. 28. 원고에 대하여 마운트나인리조트 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하레저
주식회사
강원도지사
·접수
‘14.04.08.
·1심 판결
‘17.08.29.
원고 승
·항소장접수
‘14.09.29.
·2심 판결
‘14.12.24.
항소기각
·상고장접수
‘15.01.30.
·3심 판결
‘15.05.14.
심리불속행기각
가리왕산
춘천지법
2015카합10019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해 기 향유하던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우리령사람들 외 25명
강원도지사
·접수
‘15.04.09.
·1심 판결
‘15.07.10.기각
설악산 오색삭도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무효 확인
소송 진행 중으로 비공개
A씨외 791명
환경부장관
접수 : ‘15.12.11
14차 공판 : ‘18.11.2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취소
B씨외 347명
문화재청장
접수 : ‘18.1.10
3차 공판 : ‘18.12.1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취소
산양1외 28명
문화재청장
접수 : ‘18.2.22
1심 선고 : ‘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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