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간접광고 안된다"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주장
문화관광부의 간접광고(PPLㆍProduct Placement) 허용 움직임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윤원
호 의원은 20일 "PPL은 방송 프로그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송의 경영을 악화시
키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문화관광부 국회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이날 "PPL 도입
은 기존 방송광고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인쇄매체 광고시장까지 고사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
이 크다"며 "PPL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PPL이 영화에서 시작된 광고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관객이 돈을 지불하고 직접극장
에 가서 보는 영화 속에서의 광고(간접광고)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 프로
그램 속에서의 간접광고와는 공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만일 PPL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뿐 아니라 인쇄매체인 신문까지 광고 영
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며 방송광고 시장 역시 정상적인 광고(토막, 자막광고 등) 보다는
간접광고를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기존 방송광고 시장 역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2조를 들어 모든 방송광고물은 사전 심의와 관련, 전
작제(全作制ㆍ사전에 작품을 완성하고 방영을 시작하는 제작 시스템)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
서 PPL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광고정책과 관련, "방송에서의 광고정책이나 행정은 정치적 독립 등을 이
유로 방송위원회에 그 직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화관광부가 방송 광고 정
책 등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 27조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방송영상정책에 관한 부분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
를 하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 방송광고가 방송영상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도 함께 추궁했
다.
홍명호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