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3]국민연금 불법행위 통한 부정수급 5년간 462억!
의원실
2018-10-23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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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3일(화)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부당수급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타가는 내용이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파악 시스템과 환수금 징수 시효기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수급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발생, 사망, 이혼, 재혼, 입양, 파양 등의 사유로 연금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액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2018년 6월까지 국민연금 부당수급 환수대상은 총 9만 7,907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62억5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사유 중 ‘수급권자의 사망사유’로 인한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1천만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자가 총 22건 나왔으며, 72개월 이상의 고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미환수율이 48.2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이 제출한 부정수급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을 살해하고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인을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유족연금을 수령 하는 등 악의적인 사례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국민연금은 경찰청 보도자료나 기사를 확인한 후 판결문을 요청해 파악하고 있었고, 부정수급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재혼 등 소멸’을 파악하는 시스템도 매 분기별로 혼인관계자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췌하여 대법원에 혼인관계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효율적인 부정수급 파악을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부당 이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와 함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