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8]서울시 필수보직기간 늘었지만 고충 등 전보많아
서울시 필수보직기간 늘었지만

고충 등으로 기간내 전보 많아 전체 전보 중 40.7가 필수전보기간 이내에 이동

이 가운데 기타고충으로 옮긴 사람들의 비율이 58.8

권미혁 의원,“고충처리 필요하지만, 원칙도 지켜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전체 전보 중 40.7(849명)가 필수전보기간 이내에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기타고충**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 57.8(491명)를 넘는 사실을 밝혔다.

* 예외 : 승진, 징계처분 및 복귀, 시보임용, 휴직, 파견 및 복직, 복귀 등
** 기타고충 : 육아, 질병, 간병, 업무적성, 원거리 등

필수보직기간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저하를 막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 3월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필수보직 기간 내 기타 고충의 원인을 확인한 결과, 2018 상/하반기에 있었던 정기전보에서 고충심사에 의한 전보 청구가 712건에 달했으며, 업무적성(202건)이 가장 많았다.

권미혁 의원은 “고충을 통해 전보 기회가 늘어난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충을 내면 필수보직기간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불러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고충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필수보직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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