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9]불법 피해촬영물, ‘제휴’컨텐츠로 둔갑·유통되고 있어
의원실
2018-10-23 1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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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피해촬영물, ‘제휴’컨텐츠로 둔갑·유통되고 있어
권미혁 의원, “범죄행위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수수료 이익 챙기는 웹하드카르텔 집단 있어.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 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 실태를 밝히고 수사를 촉구하였다.
권미혁의원실은 불법 피해촬영물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피해촬영물이 웹하드에 ‘제휴’로 게시된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휴컨텐츠’란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웹하드 회원들에게는 합법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웹하드 업체와 컨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컨텐츠 사업자가 웹하드업체에 저작물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웹하드업체는 컨텐츠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계약을 맺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실제 두 개의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이 ‘제휴컨텐츠’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림1, 2 참조]
이는 가해자가 피해촬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도 모자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고도의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제휴’ 게시물을 올린 업로더와 해당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웹하드 업체의 사장을 조사하고, 이들의 금전적 관계만 수사하면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포·유통의 구조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
권미혁의원은 “범죄행위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악질적인 범죄수법에 기가 막힐 정도”라면서 “경찰은 해당 웹하드 업체, 컨텐츠 사업자, 업로더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 “범죄행위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수수료 이익 챙기는 웹하드카르텔 집단 있어.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 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통 실태를 밝히고 수사를 촉구하였다.
권미혁의원실은 불법 피해촬영물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피해촬영물이 웹하드에 ‘제휴’로 게시된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휴컨텐츠’란 해당 영상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웹하드 회원들에게는 합법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웹하드 업체와 컨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컨텐츠 사업자가 웹하드업체에 저작물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웹하드업체는 컨텐츠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계약을 맺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실제 두 개의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이 ‘제휴컨텐츠’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림1, 2 참조]
이는 가해자가 피해촬영물을 불법으로 유포한 것도 모자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고도의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제휴’ 게시물을 올린 업로더와 해당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는 웹하드 업체의 사장을 조사하고, 이들의 금전적 관계만 수사하면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포·유통의 구조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
권미혁의원은 “범죄행위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악질적인 범죄수법에 기가 막힐 정도”라면서 “경찰은 해당 웹하드 업체, 컨텐츠 사업자, 업로더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