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커머스, 각종 견제장치 마련돼야
윤원호의원, ‘광고방송 허가시 충분한 검토 필요’ 주장
김재철기자 mykoreaone@ddaily.co.kr
2005년 09월 26일 16:09:48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커머스 사
업을 허가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호 의원은 “현행 방송법이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광고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프로그램
중 간접 광고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T-커머스는 연동형 광고이므로 간접광고보다도 더
노골적인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SBS와 현대홈쇼핑이 방송 프로그램 시청 중 관련 제품을 광고하는 T-커머스 시범
서비스를 위해 제휴를 맺은 사실을 거론하며, “방송위원회는 T-커머스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은 던졌다.
이에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직 T-커머스를 허가한 것은 아니고,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며, “T-커머스 사업자 선정도 지상파가 아니라 홈쇼핑 사업자 등에게만 준 것”이라고 답
변했다.
윤원호 의원은 관련법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허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
한 형태의 방송을 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 지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접광고, 홈쇼핑방송
의 폐단이 무수히 지적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동형 광고방송까지 생긴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측은 “T-커머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을 유념하고 충분히 고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철 기자> mykoreaon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