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1]최근 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 235억에 달해

최근 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 235억에 달해
- 소송으로 사업자에게 반환된 입찰보증금 34억원에 달해.

- 이후삼 의원 “억울한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자 없도록 ‘정당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 “소액 다수 미계약에 대한 투기 징후 철저히 밝혀야 ”

○ 최근 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이 216건, 223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계약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216건, 2323억에 달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48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16건, 111억원의 입찰보증금이 공사로 귀속되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여 낙찰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 참가를 방지하고,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 현재,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3년 입찰보증금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 6건중, 진행중 인 3건을 제외한 3건에서 사업자에게 다시 반환된 입찰보증금은 34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삼 의원은 “입찰보증금 제도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지만, 최근에는 소송을 통해 반환된 입찰보증금도 34억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믿고 계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에 앞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이어 이의원은 “또한, 특정 개발지역 내에 소액 미계약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투기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향후 해당 사례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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