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후삼의원실-20181018]주택임차자금 보증료 7만 5천원 환불에 평균 333일 소요? HUG의 여전한 ‘늦장환불’
의원실
2018-10-24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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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보증료 7만 5천원 환불에 평균 333일 소요? HUG의 여전한 ‘늦장환불’
- 2016년 감사원 운영감사 지적 이후에도 개선 미흡
- 이후삼 의원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 표방하는 만큼, 재발방지 노력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여전히 ‘늦장환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을 보호해주는 보증상품인 임차자금보중의 경우 건당 7만 5천원의 환불에 평균 333일, 최장 733일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환불발생 건수대비 보증료 계산시 건당 평균 7만 4,358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이후에도 현재까지 706,664건, 약 1,275억의 환불 건수가 발생했으며, 평균 환불기간은 최하 5일에서 최장 333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 HUG의 늦장환불은 이미, 2016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당시 HUG는 보증료 환불액의 93인 680억 6천여만원을 최장 3년 7개월 까지 걸려 지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난 HUG의 늦장환불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서민을 위한 상품인 전세보증금 보증,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임차자금보증에서도 최장 700일 이상이 소요되는 늦장환불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전세보증금 보증 환불 최장 717일, 주택임차자금보증 최장 733일)
○ 이에 대해 HUG는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유선연락, 문자, 환급안내문 미송달 또는 보증료 환불 신청 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임차자금보증에서만 평균이 과도하게 증가한 사유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이후삼 의원은 “이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7만 5천원 정도의 임차보증 환불에 평균 333일나 소요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을 표방하는 HUG인 만큼, 늦장환불로 인한 피해방지에 HUG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