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진의원실-20181019]한국공항공사 입주기관 임대료 상습체납!!
의원실
2018-10-24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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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입주기관 임대료 상습체납!!
- 공항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 입주한 기관이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13년 이후 한국공항공사 입주기관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2018년 8월말 현재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공항에 입주한 기관에서 약 56억원의 임대료가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입주기관 체납 임대료가 약 122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진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운영수익이 양호한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입주한 시설기관들의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컸는데, 2018년 8월 현재 체납임대료가 김포공항은 약 25억원, 김해공항은 3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임대료 체납 입주기관들의 임대료 체납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일례로 김포공항의 경우 ㈜테크노에어포트몰은 5년간 약 20억원, ㈜파워에어엔씨물류는 4년간 1.5억원, ㈜골프포트는 5년간 9,300만원이 넘었고, 김해공항의 경우 ㈜해금광고는 6년간 약 2억원, 에이치케이는 6년간 1.1억원이 넘었다.
그리고 ㈜해금광고는 김해공항, 대구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등 영남지역 4개 공항에 입주한 기업인데, 2013년 이후 매년 상습적으로 체납하여 현재 체납액이 약 2.5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중에서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별 입주기관의 임대료 체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입주기관이 많은 것은 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공항 입주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기관에는 해당 기업을 배제시키던지, 최소한 패널티를 부여하여 건전한 기관이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