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마이뉴스>는 중재대상, <조선닷컴>은 아니다?
[문광위-언론중재위] 윤원호 의원 "신문사 뉴스사이트도 중재대상 포함시켜야"
강이종행(kingsx69) 기자
▲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오마이뉴스>는 중재신청 대상이지만 <조선닷컴>은 중재신청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에 허위기사가 돌 땐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윤원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관광위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이
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는 인터넷 전문뉴스를 언론중재위의 중재대상
에 포함시켰지만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사이트나 뉴스를 제
공하는 야후,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는 중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최근 개정된 신문법에서 '인터넷 언론'의 개념이 '인터넷 신
문'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문사의 뉴스사이트나 포털 뉴스사이트는 인터넷언론에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명 이상이 접속을 해 뉴스를 접하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중재신청 등을
거쳐 해당 언론사에서 기사를 정정했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기사를 강제로 정정
할 수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신문의 개념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개정한다면 신문법 개정
과는 별개로 인터넷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실질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