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22]수출사기 막자던 관세청-무보간 MOU 사실상 개점휴업
‘수출사기’ 막자던 관세청­무역보험공사 MOU 사실상 개점휴업
모뉴엘 사태 이후로도 수출사기 15건 발생해 무보 143억원 보험금 지급
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하는 성실한 수출기업에게만 오히려 불똥 튀어...

□ 2014년 3천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를 일으킨 모뉴엘 수출사기사건을 계기로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MOU를 2015년 7월에 체결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모뉴엘 사태’ 이후인 2015년부터 2018년 9월 현재까지 수출사기건은 15건, 이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한 금액은 1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관세청-무보 MOU 체결 시점인 2015년 7월 이후의 수출사기건만을 보더라도 10건
발생에 88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음.

□ 문제는 수출사기 근절을 위해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가 맺은 MOU 집행 실적이 거의 없다는 데에 있음.
무역보험공사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의심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한 실적은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1건에 불과함.
실적도 부진하지만 양 기관간 협조도 전혀 이루어지 않아 무보는 의심정보를 7건 제공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피드백 받은 건은 한건도 없음.
이밖에도 ‘FTA 활용지원 등 관세청의 수출입기업 지원 정책 홍보’ 나 ‘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보험료율, 보험한도 등 무역보험 지원 우대’ 에 대한 이행실적역시 전무했음.

□ 이로 인해 애꿎은 수출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2015년부터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이용실적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지원실적이 2조2천5백원으로 2014년 7조8천4백억원의 29 수준에 불과함.
이는 ‘모뉴엘 사태’ 이후 은행들이 수출기업의 신용도만 보는 등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한 탓임.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즉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은행들의 심사가 오직 서류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현장에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등한시 한다는데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적서류만 믿기보다 콘테이너 박스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아날로그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관세청과 무보의 MOU 체결 내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내용임.

□ 결국 관세청과 무보의 MOU 협약이 잘 이행되었다면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더블체크’ 가 이뤄졌고, 이는 무보와 관세청이 함께 수출사기 적발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한다는 것을 수출기업들에게 인지시켜 주는 효과를 낳게 되고, 수출사기 유혹을 원천봉쇄하여 수출사기건이 줄게 되면 성실한 수출기업들의 매출채권 담보대출 이용실적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권의원의 판단임.

□ 권의원은 “이제부터라도 무역보험공사와 관세청이 MOU의 취지를 되살려 수출사기를 근절시키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함.
이어 “ 관세청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던 성실무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무역보험공사에게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이 업체들에 대해 보험료율 인하 및 보험 한도 확대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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