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4]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역량 강화 필요 !
의원실
2018-10-24 1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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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4일(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비상임위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1)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은 1)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2)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하며 3)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맡고 있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데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은 각각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임위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상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 지난해 실시한 교육 11개 중 8개, 출석한 비상임위원 0명 !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조정위원, 감정위원 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임위원의 교육 참석률은 참담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교육 중 비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교육이 8개나 되었다. 6월1일 실시한 ‘견관절 관련 의료분쟁’교육에는 4명, 9월22일 실시한 ‘임플란트 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등’교육에는 단 1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임위원은 각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구성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비상임위원의 이런 저조한 교육 참석률로는 중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 등록만 해놓고 회의는 참석 안 하는 비상임위원!
- 실제 활동 하지 않는데도 위원 수는 계속 늘려!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회의참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위원 16.8, 조정위원은 41.9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8년 중도위촉자(감정위원 96명, 조정위원 114명)를 제외하더라도 감정위원은 11.3, 조정위원은 34.5가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중재원에서는 감정위원·조정위원의 신규위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원에서 제출한 최근 4년 간 위원 신규위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정위원은 2016년에 37명, 2017년에 82명, 2018년에 96명을 신규위촉하였다. 조정위원 역시 2016년에 20명, 2017년에 75명, 2018년에 114명을 신규위촉하며 비상임위원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신규 비상임위원을 늘리기보다 기존 위원의 회의참석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 의료인 위원 구성, 진료분야 별로 위촉해야!
- 진료과목 세분화됨에 따라 중재원도 발 맞춰야!
현재 감정·조정위원 구성은 각 분야별로 일정비율만큼 위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위원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에 따라 위촉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진료과목 내에서도 진료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중재원에서도 진료분야 별로 의료인 위원 비율을 맞춰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교육도,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비상임위원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중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위원들의 교육 및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1)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2)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3)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은 1)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2)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하며 3)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맡고 있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데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은 각각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임위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상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 지난해 실시한 교육 11개 중 8개, 출석한 비상임위원 0명 !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조정위원, 감정위원 교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임위원의 교육 참석률은 참담한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의 교육 중 비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교육이 8개나 되었다. 6월1일 실시한 ‘견관절 관련 의료분쟁’교육에는 4명, 9월22일 실시한 ‘임플란트 후 발생할 수 있는 감각이상 등’교육에는 단 1명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임위원은 각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구성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비상임위원의 이런 저조한 교육 참석률로는 중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 등록만 해놓고 회의는 참석 안 하는 비상임위원!
- 실제 활동 하지 않는데도 위원 수는 계속 늘려!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회의참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위원 16.8, 조정위원은 41.9가 단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2018년 중도위촉자(감정위원 96명, 조정위원 114명)를 제외하더라도 감정위원은 11.3, 조정위원은 34.5가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역할을 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중재원에서는 감정위원·조정위원의 신규위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원에서 제출한 최근 4년 간 위원 신규위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정위원은 2016년에 37명, 2017년에 82명, 2018년에 96명을 신규위촉하였다. 조정위원 역시 2016년에 20명, 2017년에 75명, 2018년에 114명을 신규위촉하며 비상임위원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신규 비상임위원을 늘리기보다 기존 위원의 회의참석부터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 의료인 위원 구성, 진료분야 별로 위촉해야!
- 진료과목 세분화됨에 따라 중재원도 발 맞춰야!
현재 감정·조정위원 구성은 각 분야별로 일정비율만큼 위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위원들은 내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에 따라 위촉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진료과목 내에서도 진료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중재원에서도 진료분야 별로 의료인 위원 비율을 맞춰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교육도,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껍데기뿐인 비상임위원의 숫자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중재원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위원들의 교육 및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