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 매년 하락새
의원실
2018-10-24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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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4일(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10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이 시행된 후 중대 의료발생시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무화 되며 조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결정 중 의료기관 측 부동의 건수도 2015년 27건이었던 것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벌써 92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라며 “사망, 장애, 의식불명이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성공률을 높일 방안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이 시행된 후 중대 의료발생시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무화 되며 조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결정 중 의료기관 측 부동의 건수도 2015년 27건이었던 것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벌써 92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라며 “사망, 장애, 의식불명이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성공률을 높일 방안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