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 매년 하락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4일(수)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 2016년 10월 30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개정이 시행된 후 중대 의료발생시 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의무화 되며 조정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졌지만 조정·중재 성공률은 2016년 69였던 것이 17년 61, 18년 5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동개시 조정·중재 성공률은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조정결정 중 의료기관 측 부동의 건수도 2015년 27건이었던 것이 2017년 6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봐도 벌써 92건이나 발생했다.

 특히, 의료인의 과실이 있음에도 의료기관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김순례 의원은 “환자들의 입장에서 의료사고는 여전히 높은 벽이다”라며 “사망, 장애, 의식불명이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 성공률을 높일 방안과 조정 불성립 후 소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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