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원호의원]9월 29일 국민일보 국정감사 관련 기사

여야의원들 ″포털도 언론 중재대상에 포함돼야″

[국민일보]2005-09-29 1916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를 지적하며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
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7월28일 신문법과 함께 발효된 언론중재법은
신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의 정의(취재 인력 2인 이상,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를
준용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언론중
재 대상에도빠져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9일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다음 등 포
털 사이트들이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에 비해 훨씬 방문자 수가 많은 데도 인터
넷신문으로 규정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문에서는 정정보도등으로 피해가 구제돼도 포털 사이트
들이나 신문사 닷컴에서는 정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공직선
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선거법)과 같이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매체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등
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의 윤원호 의원도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건수 가운데 27
건이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언론중재 대상이 아닌 포털 사이트와 신문사 닷컴
이 13건이었다"며 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파급력 등의 면에서 어떤 매체보다영향력이 큰 인
터넷 포털 사이트가 언론중재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면서 "신문법의 개정 없
이도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재홍 의원은 "반론보도ㆍ정정보도 청구사례 9건을 분석한 결과 단 1건만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기사' 형식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했다"면서 "언론중재법 15조 3항을 개정해 해
당 언론사 홈페이지에도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등의 제목을단 판결문을 게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도 "원문을 수정하더라도 여기저기 유포된 기사를 하나씩 찾아서 수정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인터넷 뉴스 유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8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언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매체가 6시
간 안에 소명문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그린박스제' 도입 방안에
대해 "해당자의 거짓말과 변명에 무력하게 될 우려가 있어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비판하는 한편 "인터넷언론 전담 중재부를 신설하고 24시간 당직제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 건수가 최
근 5년여 동안 500% 이상 급증했다"면서 "인터넷 공간의 기사는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되는 특
성이 있기 때문에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정의를수정하는 동시에 중대한 피해가 발
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절차와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과 박형준 의원도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바꿀 것을 주장했으며,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른바 '개똥녀' 사건을 예로 들며 "쌍방향성, 지속성,익명성 등의 속성을 지닌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 기준과 세부적 지침, 그리고 중재 가이드라인
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신문법을 제정할 때 인터넷신문의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언론중재위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단 조금 더 시행해본 뒤 문
제점을 파악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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