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25]국립대병원 불법상태 PA인력 2014년 대비 2018년 61 증가
국립대병원 불법상태 PA인력 2014년 대비 2018년 61 증가
계속해서 불법 PA늘어나는데도 제도, 규정, 지침 全無
병원 측 전문인력 부족 성토에 환자도 불안, PA간호사는 법적 사각지대에 몰려

■ ‘PA간호사, 전담간호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

1) 대학병원의 PA간호사 모집 및 인력활용은 법적 근거 없는 편제

‘PA(Physician Assitant)간호사’란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수술 시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으로 일명 ‘수술보조간호사’라고도 함. 이는 미국에서는 별개의 면허와 직종으로 제도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는 PA간호사는 불법 의료인력 상태에 놓여있음. 실제 많은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PA간호사 선발 규정과 지침이 없기 때문. 우리나라에는 ‘전문간호사’제도가 있으나 전문의 채용만큼 어렵고 까다로워 전문간호사는 적절히 채용되고 있지 않음.

※참고1: PA간호사의 도입에 대해 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참고2: 2014년 보건복지부가 PA간호사관련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도입을 검토했으나 무산되었음.


2) 체계 없는 PA간호사제도, 의료안전성 담보 못해

미국은 PA간호사 양성하는 PA School 및 PA석사과정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들이 교육시켜 PA간호사로 차출하는 실정. PA교육은 의사에게 직접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교육의 체계성, 실효성 등을 인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PA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의 의료행위범위, 의료안전성 등 담보하기 어려움. 이러한 실정이 알려지며 수술 받는 환자의 불안함은 두말 할 것 없고,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특정 의료보조행위를 지시받는 PA간호사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법성, 안전성에대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참고1: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17년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전공의들을 통해 PA간호사를 포함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A, Unlicensed Assistant) 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48개 수련기관 중 설문에 응답한 56개 의료기관의 전공의들이 UA를 본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음(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

※참고2:2018.08.16. SBS는 16일 강원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집도의 대신 PA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있는 장면을 뉴스로 내보냈음. 간호사들은 인터뷰를 통해 “봉합법,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는데 PA들은 다 하고 있다”고 폭로함. 이 병원 간호사들은 의사가 꼭 해야 할 수술 기록지 작성까지도 하고 있었음.(출처 : 헬스코리아뉴스, http://www.hkn24.com)


3) PA간호사의 모호한 업무범위와 소속, 병원 측 필요에 의해 충원되고 정작 PA간호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간호사의 소속 부서는 마땅히 간호부여야 하는데, PA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에도 진료부에도 속하지 못해 유령 같은 존재가 됨. 업무범위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 본연의 간호업무 이외에도 의사 보조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다수. 병원 측에서는 열악한 전공의 인력 수급 문제를 들어 PA를 운용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전공의법이 통과 된 이후 전공의를 더 뽑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전공의 충원 대신 지원인력으로 의료 공백을 대체하려는 추세가 관찰 됨. PA로 충원된 인력공백 채우는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은 PA가 지게 될 가능성 높음.

4) PA간호사의 계속 증가
병원측에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진료부(의국)에서는 PA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운영(의료행위의 지속)이 불가능한 실태라고 성토. 실제로 2014년 대비 2018년 PA인력 61 증가. 전공의특별법 통과된 2016년 대비 2017년 PA인력 88 증가.

※ 다음페이지 표 <최근 5년 간 국립대병원 PA간호사 인력활용 현황> 참고


▶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PA인력이 채우고 있어
▶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PA인력의 활용을 합법화 하거나 다른 대안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전공의법 )
[시행 2017. 12. 23.] [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제정]

제7조(수련시간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수련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간에 관한 수련규칙은 제외한다)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
2. 제14조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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