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23]강원도 연안정비사업 사업속도 높여야
의원실
2018-10-26 2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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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침식우려 및 심각등급 연안은 41개 해변 중 38개로 92.7에 달한다. 전국 최대 침식 피해지역이다. 이런 침식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실적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강원도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차 연안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은 35개소 1,447억원이었으나, 추진실적은 17개소 707억원에 그쳐 48.9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2차 연안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은 45개 지구 4,819억원이었으나, 실제 추진실적은 24개지구 1,903억원으로 계획대비 39.5에 그치고 말았다.
강원도는 1,2차 연안정비사업에 이어 제3차 연안정비사업(41개소, 1조 521억원)을 계획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년도 연안정비사업비 398억원으로 추산할 때 제 3차 연안정비사업의 완료시까지 약 2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18년도까지의 연안정비사업 실적을 보면 지자체시행은 26.9, 국가시행은 49로,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예산투입 한계와 재원확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의 영토인 공유수면을 침식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만큼 국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강원도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까지 1차 연안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은 35개소 1,447억원이었으나, 추진실적은 17개소 707억원에 그쳐 48.9의 추진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2차 연안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은 45개 지구 4,819억원이었으나, 실제 추진실적은 24개지구 1,903억원으로 계획대비 39.5에 그치고 말았다.
강원도는 1,2차 연안정비사업에 이어 제3차 연안정비사업(41개소, 1조 521억원)을 계획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년도 연안정비사업비 398억원으로 추산할 때 제 3차 연안정비사업의 완료시까지 약 2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18년도까지의 연안정비사업 실적을 보면 지자체시행은 26.9, 국가시행은 49로,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예산투입 한계와 재원확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의 영토인 공유수면을 침식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한 만큼 국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