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23]설치는 국가 맘! 철거는 원인자부담?
수십년간 동해안 군 경계철책으로 생활 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강원도가 철거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강원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군 경계철책을 철거 중이나, 정부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철책철거 제반비용의 50이상을 강원도가 지방비(06~18년, 286.6억원)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49.4km를 제거했으며, 15년부터 20년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 81.45km를 제거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2단계 (17~18년도, 27.3km제거) 철거구간 사업비 217억 중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50씩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국가안보라는 현실속에서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에게만 주어지는 책무이자 희생이었다”며, “수십년간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온 지자체와 주민에게 철책철거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철책 제거는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보다 국가주도로 예산을 투자하여 군 철책제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며 강력히 주문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