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25]도서지역 쓰레기처리 실태부터 파악해야
의원실
2018-10-26 2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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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해양환경공단 국정감사에서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 및 현황에 대해 파악은 하고 있냐”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쓰레기 관리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해안가에 유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제외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해양유입이 발생하여 일반쓰레기가 잠재적 해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제외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차량출입이 어려운 섬지역이다.
관리제외지역중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개로, 전남 153개(62.1)로 최대이며, 경남 44개(17.8), 충남 17개(6.9)순이다.
실제로, 관리제외지역은 주로 주민자체가 처리하거나 연1~4회 지자체에서 집중수거하고 있어, 지자체 스스로가 쓰레기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곳으로, 이 지역의 해안가 쓰레기는 대부분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이다”며“이런 섬들과 무인도를 다수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제외지역 도서의 일반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이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도서지역 및 무인도서의 쓰레기관련 실태파악을 해야한다”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체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에 따르면,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해안가에 유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제외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해양유입이 발생하여 일반쓰레기가 잠재적 해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제외지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가구 수 50호 미만 또는 차량출입이 어려운 섬지역이다.
관리제외지역중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개로, 전남 153개(62.1)로 최대이며, 경남 44개(17.8), 충남 17개(6.9)순이다.
실제로, 관리제외지역은 주로 주민자체가 처리하거나 연1~4회 지자체에서 집중수거하고 있어, 지자체 스스로가 쓰레기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삼석 의원은 “가구 수 50호 미만 도서는 전국에 246곳으로, 이 지역의 해안가 쓰레기는 대부분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것이다”며“이런 섬들과 무인도를 다수 보유한 지자체의 경우 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제외지역 도서의 일반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이 또한 지자체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가적인 대책마련으로 도서지역 및 무인도서의 쓰레기관련 실태파악을 해야한다”며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체계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