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삼석의원실-20181026]농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와 연계 추진해야
의원실
2018-10-26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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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은 10. 26일(금) 농림축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소규모(40인 이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293개소이며, 아동수 감소로 휴 ‧ 폐업한 어린이집이 13개소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으로 내 몰리고 있다”며, “농촌 어린이 보육을 농촌문제로 인식하고, 농림축산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를 개소당 152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소, 373명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의 40인 이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은 전국적으로 293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나마 13개소가 휴·폐업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56개소(19.1)에 달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에 의해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농촌지역의 어린이 보육 및 교육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그 대안으로 보육 환경이 훨씬 좋은 현재의 20인이하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을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에 포함 확대 실시하면, 새로 투자되는 예산 절감 등 실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영유아가 급감하는 농어촌 읍면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 정책의 변환을 요구하였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를 개소당 152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 현재 전국적으로 29개소, 373명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운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의 40인 이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집은 전국적으로 293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그나마 13개소가 휴·폐업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56개소(19.1)에 달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지원에 의해 간신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갈수록 출산율 저하로 농촌지역의 어린이 보육 및 교육환경은 열악해 질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그 대안으로 보육 환경이 훨씬 좋은 현재의 20인이하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을 농촌공동 아이돌봄 센터에 포함 확대 실시하면, 새로 투자되는 예산 절감 등 실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영유아가 급감하는 농어촌 읍면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 정책의 변환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