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1]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 신용카드 수수료 2.43, 계좌이체도 2.43 수수료 받아
- 휴대폰 결제는 무려 7 수수료 내게 해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서비스는 현재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와 가사, 행정소송까지 확대되었다. 전자소송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송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하는 당사자에게 위법하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해 소송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은 1조 1,934억 원에 달했다[표1]. 소송비용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용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기도 했다. 작년의 경우 가상계좌 2,572억 원, 신용카드 791억 원, 계좌이체 305억 원, 휴대폰 소액결제 1.5억 원이었다[표2].

문제는 가상계좌납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방식은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현재 전자소송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43, 휴대폰 소액결제는 7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표3].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103억 원을 별도 수수료로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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