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6]‘전관예우 신호등’ 변호인과 연고관계 재판부 재배당 706건
의원실
2018-10-28 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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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연고 재배당제도 3개 고법, 2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 중
- 서울고법 525건으로 대부분 차지, 지방법원 모두 합쳐 163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각급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활용은 줄어들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는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지방법원은 3에 불과했다[표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이하 ‘재배당’이라 함)”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일 서울고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2017년 4월 대구고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원별로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은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재배당을 활용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높았다[표2][표3].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재배당이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연고 재배당 비율은 2016년 78, 2017년 58, 2018년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2][표3]. 재판부가 전자배당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서울고법 525건으로 대부분 차지, 지방법원 모두 합쳐 163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가 각급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활용은 줄어들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는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지방법원은 3에 불과했다[표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이하 ‘재배당’이라 함)”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일 서울고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2017년 4월 대구고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원별로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은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재배당을 활용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높았다[표2][표3].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재배당이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연고 재배당 비율은 2016년 78, 2017년 58, 2018년 5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법원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2][표3]. 재판부가 전자배당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