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6](한국전력)UAE원전 건설, 준공지체로 손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원실
2018-10-28 15: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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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UAE 바라카원전 건설완공식을 가졌으나, UAE 원전 준공 시기가 당초 17년 5월보다 4년여 지체된 2021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UAE 원전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의 손실도 현재까지 약 2,500억원이 발생했으며, 향후 UAE측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원전건설에 참여한 국내업체들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4,97억불 규모의 결과에 따라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UAE원전 건설현황’에 따르면,
UAE 원전 1호기는 당초 17년 5월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준공전 8개월 전에 시행해야 하는 연료장전도 못하고 있었다.
1호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한전은 약 2,500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해고, 2,3,4호기의 준공도 늦어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UAE 원전의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전측은 ‘UAE의 추가시설 요구와 원전가동인력에 대한 교육문제’라며, 원인이 UAE측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2013년 국내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과 사급재재의 공급지연 등 한전측도 공사지연의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앞으로 있을 ‘지체상금’ 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 60만불’의 지체상금을 물도록 계약돼 있다.
당초 1호기 준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UAE측과 한전이 합의하여 2018년 말까지는 ‘지체상금’을 유예했다. 하지만, 19년부터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지연에 한전의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최대 3억불 규모의 ‘지체상금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UAE 원전공사에 참여한 국내시공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4.97억불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문제와 한전자재의 공급지연,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보상이 주요 내용이다.
중재판정은 19년 8월경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한전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UAE 원전은 우리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 사례로 만들어야 함에도, 정치적 문제와 국내 탈원전 정책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며,
“향후 예정된 UAE측과의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AE 원전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의 손실도 현재까지 약 2,500억원이 발생했으며, 향후 UAE측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또한, 원전건설에 참여한 국내업체들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4,97억불 규모의 결과에 따라 손실액은 더욱 불어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UAE원전 건설현황’에 따르면,
UAE 원전 1호기는 당초 17년 5월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준공전 8개월 전에 시행해야 하는 연료장전도 못하고 있었다.
1호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한전은 약 2,500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해고, 2,3,4호기의 준공도 늦어질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UAE 원전의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전측은 ‘UAE의 추가시설 요구와 원전가동인력에 대한 교육문제’라며, 원인이 UAE측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2013년 국내에서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과 사급재재의 공급지연 등 한전측도 공사지연의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는 앞으로 있을 ‘지체상금’ 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한전은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 60만불’의 지체상금을 물도록 계약돼 있다.
당초 1호기 준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UAE측과 한전이 합의하여 2018년 말까지는 ‘지체상금’을 유예했다. 하지만, 19년부터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사지연에 한전의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최대 3억불 규모의 ‘지체상금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UAE 원전공사에 참여한 국내시공사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4.97억불 규모의 중재를 신청했다.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문제와 한전자재의 공급지연,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보상이 주요 내용이다.
중재판정은 19년 8월경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따라 한전의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UAE 원전은 우리가 수출한 최초의 원전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 사례로 만들어야 함에도, 정치적 문제와 국내 탈원전 정책등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며,
“향후 예정된 UAE측과의 협상을 원만히 마무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