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0](산업부)삼성전자의 산업기술 유출 조사 의뢰 의혹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특허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중인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행정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제기함.

❍ 지난 6월 1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 KIP의 모바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을 내리고,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동 사건은 서울대 이종호 교수가 개발한 ‘벌크핀펫’이라는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무단으로 사용한데서 시작되었음.

- ‘01년 2월, 당시 원광대에 재직 중이던 이종호 교수는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벌크핀펫 기술을 발명함.

- ‘03년, 이종호 교수는 개인명의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활용을 위해 카이스트 자회사인 ㈜ KIP를 설립한 후 특허권한을 양도함.

- ‘15년 10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S6 모델에 벌크핀펫 기술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였고, ‘16년 11월, ㈜ KIP와 삼성의 특허 사용료 협상 결렬 후 ㈜ KIP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 ‘17년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을 기각하였고, ‘18년 6월, 미국 텍사스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000억원 배상 평결

❍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KIP의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

- 삼성전자가 동 조사를 의뢰한 것은 동 기술이 국가기술 유출에 해당되면 산업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 KIP의 미국 자회사인 KIPB가 소송에서 원고 자격을 박탈(기각) 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 이에 따라 산업부는 ㈜ KIP가 반도체 핀펫 특허권의 해외기업에 통상 실시권 허락 및 특허권 이전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동 조사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음.

- 우선 특허는 그 내용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임으로 애초에 동 특허가 국가기술 무단 유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임.

- 또한 4월 17일, 삼성전자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산업부의 설명과 달리 산업부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이에 대한 조사 요청 기록이 없음.

- 더욱이 산업부는 재판에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조사에 대한 결과를 문서화 하지 않고, 지난 8월 30일, 서울정부종합청사 10층에 삼성전자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불러서 구두로 알려 주었다고 함.

- 즉, 모든 절차가 문서화 되지 않고, 구두로 진행된 것인데 정부 행정업무 처리상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 이는 ㈜ KIP가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삼성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킴.

❍ 한편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삼성전자에 알려준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함.

-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 무단유출로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미국 재판부에 제시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려고 시도했을 것이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 측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임.

❍ ㈜ KIP 강인규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수 차례 전화를 하여오송․대전에서 2차례 만났고,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여 산업부 공무원들이 삼성전자를 돕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함.

❍ 이철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허 무단 사용을 한 삼성전자를 돕기 위해 산업부가 공권력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 KIP 강인규 대표의 국정감사 참고인 신청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황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