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의무고용해야하는 1만6,95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8,503개 업체 장애인 한명도 고용
안했다
2004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2% 지켜야
2003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업체은 의무
적으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총 1만6,950개 업체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상 업체 50.2% 장애인 한명도 고용안해
그러나 2004년말 현재 1만6,950개 대상 사업장 중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업체가
절반이 넘는 8,503개(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의무고
용율인 2%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23.3%인 3,954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4,493개 업체
(26.5%)는 의무고용율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대상사업장이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7,120개 업체 중 장애인미고용 업
체는 전체의 46.7%인 3,328개였고, ‘사업서비스업’은 2,595개 업체 중 1,469개 업체(56.6%)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운수업’으로 1,957개 업체 중 857개 업체
(43.8%), ‘건설업’ 634개 업체(61.6%), ‘도매 및 소매업’ 661개 업체(66%),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384개 업체(50.4%), ‘금융 및 보험업’ 306개 업체(44.5%),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55
개 업체(47.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46개 업체(50.9%), ‘부동산 및 임대업’ 139
개 업체(54.7%), ‘숙박 및 음식점업’ 134개 업체(54.3%), ‘교육서비스업’ 61개 업체(33.2%), ‘통
신업’ 45개 업체(54.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4개업체(24.6%), ‘전기 가스 및 수
도사업’ 15개 업체(31.9%), ‘농업 및 임업’ 21개 업체(50%), ‘어업’ 27개 업체(73%), ‘광업’ 6개
업체(30%), ‘가사 서비스업’ 1개 업체(33.3%)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율 1.31%에 불과
의무고용율만 지켜도 1만6,438명 추가 고용될 수 있어
전체 고용인원으로 보면 전체 업체의 상시근로인원은 총 442만7,311명으로 의무고용대상인원
은 6만3,112명인데 반해 실제 고용된 장애인은 총 4만6,674명으로 장애인고용율은 1.31%인 것
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의무고용율 2%만 지켜도 1만6,438명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
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과 ‘교육서비스업’, ‘광업’ 등은 장애인 고용율이 각각 4.18%, 2.35%,
4.74%로 의무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시고용인원이
가장 많은 제조업을 비롯해 대다수 업종에서 장애인 고용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장애인 고용할 때도 경증 · 남성 선호
중증장애인 17.6%, 여성장애인 11.3%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고용된 4만6,474명의 장애인 중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낮은 경
증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인원 4만6,474명을 장애정도별로 구분해보면, 전체의
82%에 해당하는 3만8,436명이 경증장애인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은 8,228명으로 전체의 18%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증장애인의 경우, 이
동에도 거의 불편함이 없고, 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날
게 없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추가로 시설비용이나 설비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고용장애인 중 여성장애
인은 11.3%에 불과한 5,260명으로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
하는 경향이 나타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조차 성차별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다.
177개 업체, 장애인고용도 안하고 벌금도 안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무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담금 신고를 법에
정해진 기일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담금의 1/10을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납
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005년 9월말 현재 장애인고용도 안하고 부담금이나 가산금,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총 177개 업체이다. 체납금액만 32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장애인고용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
나 부담금 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가산금을 받은 업체는 56개 업체이고, 부담금납부를 연체
해 연체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49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안했을 때,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모두 기금으로 적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