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0](특허청)의혹투성이 선행기술조사 제도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의 외주화 사업 확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 선행기술조사란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여 출원인에게 유사한 특허를 회피하거나 개량하도록 도와주고, 심사관에게는 특허받을 가치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임.

- 특허청은 늘어나는 특허출원에 비해 심사관 증원의 제약으로 인하여 선행기술조사 업무 물량의 일부를 민간 외주업체에게 주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22년에는 50 이상을 외주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런데 특허청이 외주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에는 민간조사원이 특허성 판단의 기준인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관이 아닌 자가 실질적인 특허 심사를 하게 하는 심사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선행기술조사 외주업체가 특허청 공무원들의 재취업과 일감몰아주기로 변질되고 있어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특허청 심사관이 단독 심사한 특허와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특허무효 인용률을 살펴보면 ‘17년 외주업체에 의뢰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은 50.8이고,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9로 조사

- ‘17년 특허청 심사관 단독 심사 특허무효 인용률은 37.6이고, 최근 5년간 평균 무효 인용률은 46.9로 조사되었음.

- 이는 외주업체에게 의뢰한 특허의 품질이 심사관 단독으로 심사한 특허품질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선행기술조사의 외주를 통하여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시간을 벌어주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 진 것임.

❍ 또한 국내 특허 선행기술조사 활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외주기관에의뢰한 보고서의 전부 활용률과 일부 활용률은 특허정보진흥센터 각각83.5, 11.5, 윕스 78.3, 15.6, 아이피솔루션 67.9, 24.1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허청에서는 전부 활용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검토 과정에서 반려 및 재납품을 통해 조사결과가 보완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

- 그러나 이는 민간 조사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며, 반려 및 재납품 여부를 검토한 시간과 보완된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특허청 주장과 모순

❍ 한편 특허청은 심사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과 선행기술 외주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심사처리 분류 및 배정 기준이 없이 심사관이 임의적으로 물량을 배분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음(‘18.7).

- 이에 따라 출원인이 의뢰한 특허청구가 복불복으로 외주업체에게 의뢰되고 있고, 뒤늦게 청구한 심사 건이 더 빨리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남.

❍ 또한 특허청은 산하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몰아주다가 적발되었음.

- 선행기술조사 물량 배정은 전년도 품질 평가 점수와 당해 외주업체의 조사가능 물량(전문기관이 보유한 조사원의 연간 조사 가능 건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조사 비전담 인원과 휴직자, 부실조사원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특허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원 인원 산정에서 민간 외주업체에는 비전담 인원을 제외하여 물량 배정을 하였으나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수 차례에 걸쳐서 비전담 조사원과 부실조사원, 휴직자 등을 조사원 수에 포함하여 물량을 몰아주었음.
- 이에 따라 ‘15년~‘16년 국내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4,066건, 13억 2,5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하였음.

- 또한 국제 출원 선행기술 의뢰 물량 중 외주업체 한 곳에 749건, 5억 3,000만원, 특허정보진흥센터는 407건, 2억 4,400만원을 부당 과다 지원하였음.


❍ 특히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수주 받은 외주업체들을 살펴보면 이들 업체 모두에 특허청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선행기술조사는 ‘96년 한국특허정보원 산하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05년 ㈜윕스, ‘08년 아이피솔루션이 지정

- ‘17년, 외주기관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나라아이넷, 디알피솔루션,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가 추가 선정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선행기술 물량 독점 문제가 완화된 듯 보임.


- 그러나 선행기술 물량을 배분 받은 이들 기관에는 예외없이 특허청 퇴직 공무원들이 고위직으로 재취업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특허정보진흥센터에는 소장과 본부장, ㈜윕스에는 부사장과 전문위원들로 재취업을 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외주기관으로 지정된 명유와 디알피솔루션은 전직 특허청 공무원이 창업한 업체임.

□ 이철규 의원은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민간 외주는 특허청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부작용과 의혹을 낳고 있는 만큼 외주업체에게 물량을 확대해 나가기 보다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함.

- 특히 세계 최고 특허심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럽특허청(EPO)은 특허심사를 외주화 하지 않고, 관련 심사관 증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관 증원에 더욱 많은 역량을 기울여 주길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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