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0](특허청)중소기업 기술 탈취 보호 제도 강화 주문
의원실
2018-10-2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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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기관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 발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음.
❍ 기술탈취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함.
- ‘16년, 특허청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 611개 업체 중 14가 기술탈취를 경험하였으며,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기업 당 평균 21억원으로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출 건수는 519건, 총 피해액은 6,709억원으로써 건당 12.9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적 구조에서 기인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13년 36.3에서 ‘17년 49.1로 높아지고 있긴 하나 특허 심판 소송에서 절반 가량을 패소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률은 ‘13년 47.4, ‘14년 48, ‘15년 48.6, ‘16년 47.4, ‘17년 48.1로 매년 절반 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상당 부분이 권리청구 범위가 협소한 무용지물 부실 특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의 권리 범위 보다는 기술개발과 특허권리를 빨리 취득 하는데 관심이 높음.
- 따라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R&D 연계 사업과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권리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재권 전략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확대해 나가야 함.
□ 이철규 의원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권리청구 범위가 넓은 ‘길목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기술 탈취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집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
❍ 기술탈취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함.
- ‘16년, 특허청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업 611개 업체 중 14가 기술탈취를 경험하였으며,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기업 당 평균 21억원으로 조사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출 건수는 519건, 총 피해액은 6,709억원으로써 건당 12.9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가 관계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적 구조에서 기인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 심판 승소 및 패소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13년 36.3에서 ‘17년 49.1로 높아지고 있긴 하나 특허 심판 소송에서 절반 가량을 패소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특허 무효심판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특허 무효인용률은 ‘13년 47.4, ‘14년 48, ‘15년 48.6, ‘16년 47.4, ‘17년 48.1로 매년 절반 가량의 특허가 무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관계부처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실효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중소기업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상당 부분이 권리청구 범위가 협소한 무용지물 부실 특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특허의 권리 범위 보다는 기술개발과 특허권리를 빨리 취득 하는데 관심이 높음.
- 따라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R&D 연계 사업과 같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권리 취득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지재권 전략 전문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확대해 나가야 함.
□ 이철규 의원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 권리청구 범위가 넓은 ‘길목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기술 탈취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 특허청이 지재권 전문집단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보호 부문에 대한 제도 및 법령의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