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24]상급종합병원 의료분쟁 개시율 33.1로 꼴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종별 의료기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5에 불과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개시율이 공공의료기관보다 낮게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공공·민간의료기관 의료분쟁 개시·조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건은 1,38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 개시된 건은 단 459건에 그쳐 개시율은 33.1에 불과했으며, 취하 3건을 제외한 926건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재신청을 거부해 개시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개시율은 전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37), 의원(45), 요양병원(45.2)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671만명에서 2017년 740만명으로 10.3 증가했고, 진료비 또한 2013년 8조 원에서 2017년 12조 원으로 50.5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는 외면한 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전체건수는 10,198건(자동개시 제외)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한 건수는 4,597건에 그쳐 개시율은 45.1에 불과했다.

국립·공공의료기관은 2013년 38.2, 2014년 49.7, 2015년 42.2, 2016년 50.2, 2017년 57.1, 2018년 8월 기준 65.5로 2013년에 비해 70가 넘는 증가세를 보여고, 5년간 평균 50.7의 개시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국립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분쟁 접수건수 65건 가운데 37건을 개시해 개시율이 5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국립대학 52.5, 지방의료원 47.8, 공공의료기관 4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13년 38.8, 2014년 44.4, 2015년 43.4, 2016년 44.2, 2017년 46.5, 2018년 8월 기준 47.8로 총 44.4의 개시율로 2013년에 비해 23 증가하는데 그쳐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이 국립·공공의료기관의 개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기관의 개시율은 2014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지만, 계속해서 40대에서 답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을 확인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33.1에 불과해 종별 의료기관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21.7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 또한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참여율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 사망,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 외에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속히 마련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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