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29]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로 이중고 겪는 기초지방정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위임사무로 이중고 겪는 기초지방정부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상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부재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불합리한 관성과 갑질 개선해야
‐ 사무 위임 시 재정지원 기준 마련해서, 기존 사무와 추가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 실시해야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사무 위임 시 재정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불합리한 관성이고 “갑질”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이에 대한 개선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2013년 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에 1,018개의 국가사무를 위임하고도,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규정된 재정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 의원은 이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관성이자 갑질”이라며, “법령을 어기는 갑질을 개선되야 한다.”고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었다.
❍ 강창일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각 광역지방정부 역시 기초지방정부에 사무 위임을 하면서도 재정지원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세 징수, 또는 통계조사와 일부 필수적인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전혀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지적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검토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 강창일 의원은 “단순히 검토와 시정 노력을 넘어서 시스템을 완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적절한 재정지원 없이 사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사무위임 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일 종합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광역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관성에 피해를 받았고, 동시에 기초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없는 사무 위임으로 이중고를 겪었으나,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 상황에 따라 법령까지 어기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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