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29]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평균이 아니라 학생활동시간(6h)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 24시간 기준과 6시간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차이 -
의원실
2018-10-29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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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은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포함한 24시간 평균이 아니라 학생활동시간(6h) 기준으로 마련되어야 - 24시간 기준과 6시간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3배 차이 -
■ 교육부의 논리
○ WHO 및 외국 주요국가의 경우 실내의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외기 기준을 실내기준에 적용하여 관리한다고 함. (*) 24시간 기준 적용
○ 교실 내 PM2.5 기준을 6시간과 24시간 기준을 가각 두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 24시간 기준 적용을 우선 고려
(*)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대의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필요시 해당 시간대만큼 측정한 자료를 별도 분석 가능한지 검토(필요시 관련 고시 또는 매뉴얼 반영)
○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제기 우려 (*) 측정결과 오차 : 6시간 측정 시 5.8, 24시간 측정 시 0
■ 문제점
☞ 외국 주요국가 기준이 외기와 실내기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임. 실내와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
☞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함.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시간까지 포함하는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활동시간 6시간 기준이 되어야 함.
(*) 교육부 2017년 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첨부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1/3가량 감소한다고 함.
■ 교육부의 논리
○ WHO 및 외국 주요국가의 경우 실내의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외기 기준을 실내기준에 적용하여 관리한다고 함. (*) 24시간 기준 적용
○ 교실 내 PM2.5 기준을 6시간과 24시간 기준을 가각 두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 초래 우려 → 24시간 기준 적용을 우선 고려
(*)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대의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필요시 해당 시간대만큼 측정한 자료를 별도 분석 가능한지 검토(필요시 관련 고시 또는 매뉴얼 반영)
○ PM2.5 특성 상 측정시간이 짧을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제기 우려 (*) 측정결과 오차 : 6시간 측정 시 5.8, 24시간 측정 시 0
■ 문제점
☞ 외국 주요국가 기준이 외기와 실내기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임. 실내와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이 별도로 존재함.
☞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미세먼지 기준을 정하고 관리해야 함.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시간까지 포함하는 24시간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학생활동시간 6시간 기준이 되어야 함.
(*) 교육부 2017년 11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첨부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를 6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할 경우 농도가 1/3가량 감소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