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9]세율을_올려도_왜_소득분배는_좋아지지_않을까
의원실
2018-10-29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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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소득 상위 1,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 연 1,400억
-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혜택 가구당 연 72만원
- 금융소득 집중도 심각, 과세표준 낮춰야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공평과세, 근로장려금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2018년부터 근로소득세는 3-5억원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서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표1>. 이처럼 정부가 공평과세를 강화하는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2>.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2조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 소득 상위 1, 각종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 혜택 연 1,400억
-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혜택 가구당 연 72만원
- 금융소득 집중도 심각, 과세표준 낮춰야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공평과세, 근로장려금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2018년부터 근로소득세는 3-5억원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서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표1>. 이처럼 정부가 공평과세를 강화하는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림2>.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2조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