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81029]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의원실
2018-10-29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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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2018년 10월 29일(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9.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기관 전체 인증 기관 대비 93.7
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으며 이중 1,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참고 [표1]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참고 [표2]
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주기에 비해 2주기 인정등급 판정기준을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 또는 &39하&39가 없어야 하며,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8점 이상 ② 기준별 - 모든 기준 5점 이상 ③ 장별 - 모든 장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반면, 불인증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 또는 &39하&39 1개 이상이고,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7점 미만 ② 기준별 - 5점 미만 3개 이상 ③ 장별 - 7점 미만 1개 이상일 경우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또는 &39하&39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
☞참고 [그림1]
[그림1] 인증조사 등급 판정기준
2) 불인증 기관 1곳 제외하고 모두 필수항목 미충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39필수항목&39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39무&39 또는 &39하&39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개정되며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기관 전체 인증 기관 대비 93.7
제주‧대전 100인증, 서울‧광주 97.9, 최하위가 80 인증받은 세종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424개소였으며 이중 1,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받은 기관은 1,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참고 [표1]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참고 [표2]
한편,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1주기에 비해 2주기 인정등급 판정기준을 상향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인증을 받는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 또는 &39하&39가 없어야 하며,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8점 이상 ② 기준별 - 모든 기준 5점 이상 ③ 장별 - 모든 장 7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반면, 불인증 기관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 또는 &39하&39 1개 이상이고, 조사항목 평균점수는 ①전체 - 7점 미만 ② 기준별 - 5점 미만 3개 이상 ③ 장별 - 7점 미만 1개 이상일 경우다.
조건부 인증은 필수항목에서 &39무&39또는 &39하&39가 없으면서,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을 의미한다.
☞참고 [그림1]
[그림1] 인증조사 등급 판정기준
2) 불인증 기관 1곳 제외하고 모두 필수항목 미충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상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39필수항목&39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39무&39 또는 &39하&39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 [표3]
이에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률이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이는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며, “형식 인증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인증제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