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09]홍삼에서 환경호르몬 무더기 검출-식약처 알고도 쉬쉬
의원실
2018-10-29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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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국가책임제’를 구현하겠다던 문재인정부(국정과제 57)의 식약처가 홍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삼을 찌고 추출하는 등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 기구에서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한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가 대만에 홍삼 제품을 수출했다,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검출로 제품이 반송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물로, 불임 등 내분비계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어 모든 완구 및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 업체는 프탈레이트류 검출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식약처에 제기했고,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 기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 126곳 중 플라스틱 재질 기구와 용기 등을 사용하면서 프탈레이트류가 쉽게 녹는 에탄올 추출 방식 쓰는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 50곳 55개 제품 조사했고, 그 결과 제조업체 35곳 36개(65) 제품에서 모두 &39용출 기준치&39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위해성 때문에 어린이용 장남감에조차 사용 금지된 프탈레이트류인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최대 100배(1.7~199.3ppm 검출/용출 기준: 1.5ppm), DBP(다이뷰틸프탈레이트)는 최대 80배 검출(0.5~24.1ppm 검출/용출 기준: 0.3ppm)됐다. DINP는 최대 50배 검출(12~449.8ppm 검출/용출 기준: 9ppm)됐다. 프탈레이트 관련 식품 기준이 없어 식약처가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39용출 기준&39을 적용했는데, 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특히, DEHP가 112ppm이나 검출된 한 업체의 농축액은 수십여 업체에 다년간 많은 양이 원료로 납품돼 어린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엑기스, 의약품, 음료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제품들로 생산하여 유통되어 왔다.
프탈레이트는 주로 기구나 용기에서 검출되는 특성상 현재 식품 관련 검출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재 기준인 &39용출 기준치&39를 적용했는데, 먹는 식품에서 용출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대치가 검출된 제품이라 해도 인체노출허용량에 미치지 못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섭취했을 때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문제의 제조업체들에서 생산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제조업체들이 제조 기구를 스테인리스로 바꾸도록 조치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검출된 홍삼 농축액으로 추가 제품은 생산하지 말라는 모순적 조치를 내렸고, 단일 식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 양으로는 이번 홍삼제품들이 높은 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설령 인체노출허용량에 미치지 않는다 해도 건강을 위해 사먹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고, 이를 식약처가 알고도 쉬쉬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를 약속한 바 있고, 조사결과를 발표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심하는 사회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문재인 정부와 식약처가 온 국민이 즐겨먹는 건강식품인 홍삼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었음에도 은폐하고 현재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식품안전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은폐한 정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추궁하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삼을 찌고 추출하는 등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 기구에서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한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가 대만에 홍삼 제품을 수출했다,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검출로 제품이 반송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물로, 불임 등 내분비계장애 유발 가능성이 있어 모든 완구 및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 업체는 프탈레이트류 검출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식약처에 제기했고,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 사용된 플라스틱 재질 기구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 126곳 중 플라스틱 재질 기구와 용기 등을 사용하면서 프탈레이트류가 쉽게 녹는 에탄올 추출 방식 쓰는 홍삼 농축액 제조업체 50곳 55개 제품 조사했고, 그 결과 제조업체 35곳 36개(65) 제품에서 모두 &39용출 기준치&39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위해성 때문에 어린이용 장남감에조차 사용 금지된 프탈레이트류인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최대 100배(1.7~199.3ppm 검출/용출 기준: 1.5ppm), DBP(다이뷰틸프탈레이트)는 최대 80배 검출(0.5~24.1ppm 검출/용출 기준: 0.3ppm)됐다. DINP는 최대 50배 검출(12~449.8ppm 검출/용출 기준: 9ppm)됐다. 프탈레이트 관련 식품 기준이 없어 식약처가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39용출 기준&39을 적용했는데, 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특히, DEHP가 112ppm이나 검출된 한 업체의 농축액은 수십여 업체에 다년간 많은 양이 원료로 납품돼 어린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엑기스, 의약품, 음료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제품들로 생산하여 유통되어 왔다.
프탈레이트는 주로 기구나 용기에서 검출되는 특성상 현재 식품 관련 검출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재 기준인 &39용출 기준치&39를 적용했는데, 먹는 식품에서 용출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대치가 검출된 제품이라 해도 인체노출허용량에 미치지 못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섭취했을 때의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문제의 제조업체들에서 생산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홍삼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제조업체들이 제조 기구를 스테인리스로 바꾸도록 조치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검출된 홍삼 농축액으로 추가 제품은 생산하지 말라는 모순적 조치를 내렸고, 단일 식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 양으로는 이번 홍삼제품들이 높은 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설령 인체노출허용량에 미치지 않는다 해도 건강을 위해 사먹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고, 이를 식약처가 알고도 쉬쉬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를 약속한 바 있고, 조사결과를 발표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부터의 안심하는 사회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는 국정과제를 채택한 문재인 정부와 식약처가 온 국민이 즐겨먹는 건강식품인 홍삼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되었음에도 은폐하고 현재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식품안전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은폐한 정부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추궁하여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