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4]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국가공무원 징계 3년 만에 2.4배
의원실
2018-10-29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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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2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해당된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마련됐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나쁜 범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