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1]11개 코스닥기업 상장폐지 결정은 원천무효!
의원실
2018-10-29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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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더기 상장폐지’가 진행된 가운데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10월 11일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주식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이상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9월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 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 1,740억원(기업 시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오락가락 하는 거래소 답변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당초 의원실에서 “최소한 기업들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연장해줘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거래소는 계속 변경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 관계자는 2018년 9월 25일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올해 ‘속개’를 통해 연장을 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상장 시행세칙 개정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올해는 상장폐지 심의를 엄격하게 하자는 구두합의가 있었다(의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상장폐지 심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금융위 보고 또는 상의조차 없이 기심위원들의 구두합의로 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 기심위가 심의․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위반
코스닥 시장에서 90의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으로서,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래소는 2018년 2월 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1단계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위반이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 호에 해당(4월 4일 개정)된다. 따라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형싱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 따라서, 시행세칙의 상위 규정인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위반사항으로 동 폐지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개 기업은 지난 4월4일 개정한 내용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 규정 제․개정 예고에 누락되어있는 시행세칙 개정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중요한 ‘시행세칙 개정’ 이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규정 제․개정예고에서 누락되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 제개정(제41조),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제도 변경에 대하여 행정예고(제46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2016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은 기관이나 사인(私人)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는 행정청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 예고 누락은 엄연히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4. 전례없는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일괄 상장폐지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아이팩토리 단 한곳이다. 반면에, 작년과 재작년 최초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가 이번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형식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태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거래소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최대 360일간의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 최근 20년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없다는 점, 일본의 경우 개선기간을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상장폐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2013년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없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경우는 3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태규 의원은 “거래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7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시 투자자를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9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정리매매는 투자자보호 수단이 아니다” 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는 적시 공시 또는 투자주의 등 조치를 통한 상장폐지 경고 등이 필요하나 사전적 정보제공 미흡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대주주에 비해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정보 열위에 있는 개인,소액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경고 등이 중요하나,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의 취지를 위반하여,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기업심사위원회가 확정한 상장폐지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다” 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상장폐지심사 기능은 별도 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회계법인만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재감사제도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상장폐지 소송 관련하여 거래소가 심사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을 활용하여 소액투자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끝>
지난 9월 2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11개 기업의 소액주주 7만 9,899명이 입은 손해액은 총 1조 1,740억원(기업 시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오락가락 하는 거래소 답변
최근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당초 의원실에서 “최소한 기업들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연장해줘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거래소는 계속 변경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거래소 관계자는 2018년 9월 25일 의원실 대면보고에서, 올해 ‘속개’를 통해 연장을 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상장 시행세칙 개정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올해는 상장폐지 심의를 엄격하게 하자는 구두합의가 있었다(의결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상장폐지 심의 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금융위 보고 또는 상의조차 없이 기심위원들의 구두합의로 정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 기심위가 심의․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은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위반
코스닥 시장에서 90의 거래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재산권’ 으로서,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거래소는 2018년 2월 23일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1단계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위반이다. 이번에 상장폐지 결정된 회사들은 모두 지난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반기보고서에서도 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하’ 호에 해당(4월 4일 개정)된다. 따라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 에 의거하여, 형싱적 상장폐지라는 명목으로 「상장폐지 확정」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끝냈다. 따라서, 시행세칙의 상위 규정인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위반사항으로 동 폐지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에서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개 기업은 지난 4월4일 개정한 내용에 따라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 규정 제․개정 예고에 누락되어있는 시행세칙 개정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한 중요한 ‘시행세칙 개정’ 이 한국거래소 법규서비스 규정 제․개정예고에서 누락되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 제개정(제41조),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제도 변경에 대하여 행정예고(제46조)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2016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이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받은 기관이나 사인(私人)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상장심의 및 폐지」, 「시장감시」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는 행정청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거래소의 시행세칙 개정 예고 누락은 엄연히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4. 전례없는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일괄 상장폐지
이번에 상장폐지된 11곳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가 된 기업은 아이팩토리 단 한곳이다. 반면에, 작년과 재작년 최초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가 이번 재감사보고서 미제출로 형식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이태규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거래소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 시 최대 360일간의 개선기간을 주고 있어 최근 20년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없다는 점, 일본의 경우 개선기간을 재량적으로 부여하고, 상장폐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2013년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없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된 경우는 3개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태규 의원은 “거래소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7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시 투자자를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9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정리매매는 투자자보호 수단이 아니다” 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는 적시 공시 또는 투자주의 등 조치를 통한 상장폐지 경고 등이 필요하나 사전적 정보제공 미흡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대주주에 비해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정보 열위에 있는 개인,소액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경고 등이 중요하나,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의 취지를 위반하여,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기업심사위원회가 확정한 상장폐지 결정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다” 라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상장폐지심사 기능은 별도 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회계법인만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재감사제도의 전면 재검토, 그리고 상장폐지 소송 관련하여 거래소가 심사자료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 불공정거래 행위의 과징금을 활용하여 소액투자자를 위한 공익기금을 조성해 소송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