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1]대부업 실태조사는 대규모 대부업자만의 조사?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대규모 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과해 소규모 대부업자로 인한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회의원(정무위원회/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은 대부업법에 따라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산 100억 이하 법인 대부업자와 개인 대부업자는 완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재무현황, △자금조달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금액대별 대출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연평균 대출금리, △금리구간대별 현황, △연체율 현황, △이용자 특성 분석 등 세부적인 기재항목 등을 작성해 금융위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반면,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는 △회사현황, △자산‧부채 현황, △거래자 수, △연평균 대출금리, △평균 연체율 등 완화된 요건만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회사현황, △자산현황,△ 거래자 수, △대부잔액, △연평균 대출금리 만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현황, 자금조달 현황, 신용등급별 현황, 금리대별 현황, 이용자 특성분석 등의 항목은 대부업을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이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두는 것과 같다.

이태규 의원실에서 대부업자 보고서 제출요건이 상이한 이유를 질의한 결과, 금융위는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 및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복잡한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응답률 등이 낮아질 우려 등으로 현행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부업 실태조사가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경과했고, 금융위 산하 법정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를 통한 정기적인 교육 이수 등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허점을 두는 것은 지극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자산 100억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2017년 12월 기준 7,866개로 전체 등록 대부업자의 97.3에 해당한다.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대부업자는 2.7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행정당국의 대부업자 실태조사는 3에 불과한 대규모 대부업자에 한해서만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7년 12월 기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2조 2,880억원 규모이며, 거래자 수는 19만 4,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모두 연 25 수준의 고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율 및 신용등급별, 금리대별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이 중요한 이유는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들의 연체율도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 압박은 곧 가계금융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 채무상환 능력 부실로 인해 저신용자의 미등록 대부업 이용률이 증가되고, 이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은 대부분 저신용자들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대부업체를 찾아 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허점은 서민금융 피해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커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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