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6]2018년 지방선거, 군·경 3명 중 1명은 선거공보도 없이 투표했다
군대와 경찰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이하 군·경)은 일반 유권자와 달리 TV, 컴퓨터, 문자, 거리유세, 현수막 등 선거 및 후보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사실상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선거공보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군·경의 참정권과 알 권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관할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에 한해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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