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2]대부업 전주 노릇하는 저축은행, 사실상 대부은행?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과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담당하는 캐피탈사들의 경우 차입금과 조달금리 모두 높아 사실상 대부업의 전주노릇을 하며 쉽게 영리를 취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10월 12일 2018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각 업권별 차입현황과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감독당국의 규제방향을 제시했다.

이태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이후 대부업체 각 업권별 차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18.6월말 기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대부업체에 총 7조 5,08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은 연간 1조원을 6.7의 금리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연간 2조 7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5.8의 금리로 공급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과 리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을 담당하는 캐피탈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서민도 아닌 신기술사업자도 아닌 대부업체의 전주 노릇을 하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1. 가계대출에 대부업자 대출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 재고해야!

지난 8월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가계대출에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18.6월 기준 여신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0조 3,642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가계대출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향후 여신사를 통한 서민금융자금 공급이 매우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재고해 여신사를 통한 서민금융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본래 설립목적에 맞게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 LTV 규제 우회 조장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LTV와 DTI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대한 LTV와 DTI 규제는 각 업권에 대한 감독규정의 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 별도의 규제가 없어 규제 회피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담보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출자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 자서 등을 보관하고, 대부업자가 설정한 주택 근저당권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다. 사실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은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서 대부업체를 통해 LTV 규제 한도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태규 의원은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LTV 규제를 우회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부업체들이 자신의 자본금으로 적절한 대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무분별하게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자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