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는 왜 하는가?
2003년 11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서 거제수협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절하
게 지출된 약 4억 3천여만원에 대하여 관련자로부터 회수 조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거제수협은 2004년 1월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수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 1건인 11만원
만 변상조치하고 나머지는 재심의를 요구하였다.
결국 해수부는 확인감사를 통하여 거재수협이 업무관련성을 인증하지 못 한 50만원 이상 자정
이후에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2천 3백 99만 5천원을 변상하도록 하였고 거제수협의 김선기 조
합장이 이 금액을 조합에 반납하여 사건은 종결되었다.
강기갑 의원은 10월 4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
의 사후처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수협중앙회는 거제수협의 감사결과에 대한 의의신청에서
거제수협의 재심청구서를 심사확인하지 않고 수용하는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최초의 감사처분이 2003년 11월인데 마지막 확인감사가 2004년 11월에 이루어져, 만 1년
만에 감사처분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후처리업무의 느슨함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라고 지
적했다.
이어서 강의원은 “중앙회를 포함한 회원조합에 대한 업무추진비 등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비용처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서 “적절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협중앙회 회장의 고견을 물었다.
**개인정보보호, 미납자는 보장 받을 수 없다?
10월 4일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9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에서
보도했던 "수협이 미납 보험료를 받기에 급급하여 개인실명, 증권번호, 납입기간, 미납액 등
의 개인 정보를 여과 없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였다.
수협중앙회의 수협보험 홈페이지(www.suhyup-ins.com)의 징수금도촉공지에 2004년 10월
21일부터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
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사회생활에 민감한, 특히 신용관계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향후 신용관계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다. 또한 어선원및어선재
해보상보험법 45조의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조항에도 실명으로 거론하여 공시한다는 조항
이 없는데도 수협중앙회는 단지 중앙회의 공제소득만을 위해 연체료를 이용하여 한 개인의 개
인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원은 이해 대해 “유류가격의 인상과 연근해 조업의 불황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
는데 수협중앙회는 연체료 수거에만 급급하지 말고 어민조합원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연구해
야 할 것이고, 그것이 협동조합이 할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담당 : 정책연구원 박종포 02-207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