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81029]비영리법인 일탈행위에 보건복지부는 솜방망이 감사처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29일(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 감사실시 결과’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2017년 6월 기준 548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특수법인 21개, 사단법인 319개, 재단법인 162개, 의료법인 45개, 기타 1개

보건복지부는‘비영리법인 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의 방지하기 위해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이 표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 단순한 지적사항도 반복되고 있으며,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1. 최근 5년간 감사 지적사항 1,787건에도 보건복지부 대처는 업무편람 배부뿐!
- 비영리 법인 감사인 1.5명 감사일수 1.5일 형식적 감사 수준에 그쳐!

 보건복지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01개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평균일수는 1.5일에 그쳤으며, 평균 감사인원도 1.5명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후 조치결과를 보면 1,787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으며, 지적사항은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주의가 211건, 경고 356건, 개선 605건 시정 447건, 환수 37건, 권고 등 기타가 131건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러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을 배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2. 감사 조치사항: 회계규정, 운영부적정, 인사부적정, 보고누락 순
- 기초적인 업무 규정도 지키지 못한 사례 다수 !

 최근 1년 6개월 동안 지적된 448건의 지적사항을 분석해보면 금전출납, 후원금관리, 수수료산정, 물품대금 관리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감사지적사항이 154건, 나타났으며, 법인설립허가, 관리계획 미준수, 절차 및 후속조치 미이행 등 운영부적정이 104건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임직원 채용 및 인력관리가 69건으로 나타났다

3. 비영리법인의 심각한 일탈행위에도 법인 허가 취소 사례는 한건도 없어!
- 일부 비영리법인의 환자 치료 목적 승마센터, 정작 임직원만 이용!!
- 국고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도 적발 !!!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비영리법인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에 따르면 한 비영리법인은 심신장애 교정치료 사업 명목으로 재활승마센터 사업을 위해 총 2억 3,780만원을 지출해 승마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법인 임직원만 승마를 이용하고, 재단법인 의료기관의 환자들은 재활승마를 이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에 지출된 비용이 적발되거나, 국고보조금 집행을 허위보고하여 지적 비영리법인도 적발됐다

4. 실효성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제도 마련 필요

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허가 취소사례가 한 건도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김순례 의원은“현재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은 간단한 규정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법령에 일탈행위를 저지른 법인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공익을 해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즉시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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