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 외부흔들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라
- 세무소송 보도, 변호사 주장만 대변한 편파보도
- 동아일보도 뉴스사이트서 세무소송 기사 삭제
- 정부 국고지원은 KBS가 아닌 국책방송 대상
- KBS는 국가가 해야할 국책방송 대행할뿐
- 조선 방송평가 보도도 적극 대처해야
세무소송의 진실은
- 동아일보가 지난달 6일자에서 보도한 ‘KBS가 세무당국과의 소송에서 2000억을 받을 수 있는
데 506억만 받고 끝내려고 한다’는 기사는 KBS의 반론권을 침해하고 한쪽 이해당사자의 주장
만을 대변한 전형적인 편파기사임.
KBS의 세무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변호사는 KBS가 법원의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소
송 승소시 예상됐던 거액의 수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변호사측 관계인이 동아측
과 접촉한 것임.
KBS가 조정신청을 하려한 이유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원이 구체적인 환급액수까지 판결하
지는 않으며 KBS가 모든 소송을 이긴다해도 세무서가 법원판결을 감안해 다시 부과한 세액을
기다려야 하고 거기에 또 동의할 수 없으면 또다른 소송을 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탓
임. 따라서 KBS는 공공기관간의 바람직하지 못한 장기간의 소송은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추
후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과세 기준 산출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임.
또한 동아일보측은 6일자 첫 보도 이후 편파기사 논란이 잇따르자 동아닷컴과 카인즈,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자사 기사를 모두 내렸음. 동아측도 기사가 무리하다는 인식
으로 모든 기사 DB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내린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KBS는 보도 뒤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으나 보도가 나간 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중재
위 제소나 소송 등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KBS는 지금이라도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동아일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 KBS는 방송법상 국가의 필요에 의한 국책방송 즉,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음. 방송법 제54조에는 국가가 이들 국책방송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근거조항이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에 이러한 국책방송을 위탁해 실
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근거와 국책방송의 성격으로 본다면 그간 KBS가 손실만 나는 국책방송을 자체적
으로 감당해온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 할 것이며 다시 강조하자면 이번 국고지원은 KBS에 대
한 지원이 아니라 KBS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국책방송에 대한 지원임.
방송평가 왜곡보도
- KBS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자에서 방송위원회가 만든
2004년 방송평가보고서를 인용해 KBS의 경영효율성이 0점이라고 보도했음.
그러나 방송위의 전체 평가항목으로 방송3사를 비교한 결과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경영효율
성’은 전체 31개 평가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배점도 10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하고 총점으로
평가하면 KBS 1TV가 3년 연속 1위임.
연도/방송사KBS 1TVKBS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KBS는 동아의 세무소송 관련 보도에서처럼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같은 기사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또다른 방송사인 CBS는 즉각
조선일보에 항의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섬.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CBS가 언급된 부분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단 한줄이었지만 CBS는
보도가 난 당일 곧장 조선일보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결국 보도 다음날짜 신문에서 “CBS는 지
난 5년 연속 흑자를 냈고 신용등급도 A를 받는 등 안정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정정에 가까운
반론보도문 게재를 받아냄.
CBS가 단 한줄의 오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데 비해 정작 KBS는 아직까지 중재
위 제소나 법정소송은 커녕 항의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음. KBS는 이러한 모습이 악의를 갖고 있
는 외부세력에게 혹여라도 유약하게 비치지는 않았을지 인식하고 악의적인 왜곡에는 강하고
당당하게 정면대응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