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30]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억2천만원 사용 -
- 모바일앱 14년 개설이후 지난해 이용자수 60급감 -
- 정부가 범죄사실만 알려주고 성범죄 예방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6만7,900명(9말집계)이고 그 중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이 우려되는 자는 4,140명이고 성범죄알림e 공
개 대상임.(공개대상은 전체 6에 불과함.)
※ 인터넷 공개자는 주거불명(38명), 주거부정(34명)이 포함됨.
- 2018년 10월30일 기준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기준 4072명(68명 성범죄자
어디로 갔나?)

□ 성범죄알림e 관련 모바일앱 관련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글
- 성범죄알림e 앱을 후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평점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함. 더욱이 많은 이들이 사용 후기를
통해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한 사용자는‘만들거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했음. 다른 사용자는‘어플이 너무 느리고 접 속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제 신상만 정확히 인증하고 범죄자는 이름, 주소만보여주고 얼굴을 보려고해도 계속튕김 리뷰보니 튕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근데 앱은문제없대
- 최종업데이트 2017년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음.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모바일앱 접속자건는 개설 직후인 2014년 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105만건으로 60가량
접속자수가 급감했음.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화면은 캡쳐가 안됨.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쳐를 막아놨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성범죄자 알림e가 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음. 성범죄자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 본 의원실에서도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설치 후 성범죄자를 확인하려 고 시도했지만 로딩중으로 만뜨고 화면이 안넘어간적이 4번 있었음.

- 조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하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 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성범죄가 노숙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 소로 나옴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주소만 남아있는 경 우도 있음.

□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관련 여성가족부에 제기되 주요 민원내용

<2017.10.30.>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 앱의 부실 개발건
-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알림이 앱의 부실 개발건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해당 앱은 시민들이 손쉽게 거주지/활동지역 주변에 위치한 성 범죄자 정보를 확인하여 범죄 위험으로 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 우 부족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입니다. 주요 불 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자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이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형태의 리스트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리스 트를 일일이 클릭해서 한 명씩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개 별적으로 한 명씩 확인된 성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려면 별도 로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그 마저도 지도상에서 축적을 변경하 여 위치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절로 원래의 축적으로 환원되어 확인이 불 편합니다.3. 전자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조회회지 않습니다. 4.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합니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회자 의 신원을 성범죄자들에게 노출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2017. 12.18>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민원의 건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청소 년부터?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비스이고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 항인데.왜 본인인증이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며 어렵게 봐야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월1회 씩 업 데이트가 되든 안되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의무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월 1회요. 또 받아보지못하는 집도 많은거같습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앱 서비스 민원의 건
-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어 렵습니다.사이트에서 안내 중인 앱은 아이폰에서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데 관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확인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도 긴 바지를 착용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의 재범 기사도 간혹 접하게 되는데, 불안함을 방지할 수 있게 앱 업데이 트 등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알림e 관리 실태 신고합니다.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작동 하지도 않는 어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예산 도 많이 낭비하셨구요!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화가나네.




□ 해외사례
- 미국은 보안관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 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함. 정부가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함.

- 인권 선진국인 미국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 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더 이롭다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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