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부동산 침체기에 했어야 하는 제도
[보도자료] 2018.10.10.(수)


이용호 의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
부동산 침체기에 했어야 하는 제도


⇒ 임대사업자들, 집값 비싼 지역에 집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때문에 강남과 같이 살기 좋다고 소문난 지역은 집값이 안 떨어짐.
- 비싼 집은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임대수익으로 돈 벌고, 세금 혜택 받아 재미를 보는 중.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매매 물건이 나오겠나?

⇒ 현재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 혜택
-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이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출구를 만들어줘야.
- 그대로 두면 매물은 절대로 안나올 것. 임대사업자들에게 주택보유 메리트가 없어져야 함.

⇒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임대를 오래할수록 혜택이 늘어나던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종부세 중과배제나 건보료 대폭 할인 등의 많은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임.

⇒ 장관은 2살짜리 임대사업자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 견해는?

⇒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돈 있고, 집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큼.
- 2~5살의 영유아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 현행법상 문제없고, 보호자들에게는 합리적 재테크임.
- 그러나 세제혜택이 정부 의도와 다르게 변질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 부동산 부자들의 편법 재산증여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9.13 대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 보완 절실. 견해는?

⇒ 또 사회초년생인 20대 임대사업자 전국 6,937명, 작년에 4,677명이던 것이 7개월만에 68 가량 급증
- 서울만 1,473명, 그 중 투기지역 지정된 자치구에 62(911명)
‣ 강남구 200명, 서초구 120명, 송파구 121명, 영등포구 49명, 마포구 42명,
양천구 73명, 강서구 128명, 용산구 39명, 노원구 39명, 성동구 44명, 강동구 56명
- 증여가 없다면 강남의 십 수 억에서 수 십 억원에 이르는 주택을 20대가 소유 수 있겠나?

⇒ 앞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 정책 번복에 대한 많은 비판 있었음.
- 그러나 이러한 악용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지금보다 제도적 보완을 더 강력하게 해야 함.
⇒ ‘물들어 올 때 노 젓는다’고 했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임대사업자들의 기존 혜택을 축소 할 적기임.

⇒ 렌트홈, 시급히 제대로 정비하셔서 임대주택사업자의 연령 및 보유 주택수 면밀히 파악하시고 미성년자와 20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편법 증여가 의심될 경우 세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 또 국세청과 함께 자금 출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중과하여 추징할 필요 있음.


2017. 12. 13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방안 발표 당시 혜택

◦ 신규 취득세 200만원 면제
◦ 임대 소득세 8년 임대시 75 감면 ➝ (9.13) 8년 임대시 75 감면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 필요경비율 차등화(등록 70, 미등록 50)
- 4년 임대시 30 감면

◦ 양도세 100 감면 및 장특공제 70 ➝ (9.13) 신규 구입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
- 10년 임대시 양도세 100 면제

◦ 종부세 합산배제
➝ (9.13)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구입한 주택은 보유주택과 합산

◦ 건보료 부담 완화
- 4년 임대 40 감면
- 8년 임대 80 감면

◦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적용
➝ (9.13)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적용, 주담대 금지


※ 9.13 대책의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는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적용
- 기존 주택을 보유하는데 큰 어려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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