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호의원실-20181010]타워크레인 검사 지정기관들, 16만원짜리 검사 급행료 200만원
□ 타워크레인은 공사현장에 설치 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상태에서도 정기검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함

◦ 타워크레인 검사 대행 기관 현황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KI기술, ▲한국산업안전검사 / 6개 기관

◦ 타워크레인 검사의 종류 및 가격

구 분
신 규
정 기
구조변경
수 시
20톤 미만
160,000원
20톤이상 200톤 미만
1대에 대하여 160,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86,000원
200톤 초과
1대에 대하여 286,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마다 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8년 7월 1일 이후
◦ 신청인이 검사 요청한 날짜 전후로 10일 이내 완료돼야 함.
□ 16만원짜리 정기검사가 급행료 40~200만원
◦ 검사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로 9만원대였던 검사비를 지난 7월1일 16만원으로 인상
◦ 검사 지연을 이유로 검사신청 자체를 받지 않고 반려
- 급한 사업주들에게 급행료 성격으로 40~200만원 받고 빠른 정기검사 진행

⇒ 타워크레인을 공사에 이용하려면 해당 현장에 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음.
- 그런데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검사가 밀려서 기한 내에 검사 불가능을 이유로 신청서 자체를 받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
‣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검사완료 돼야 하기 때문
‣ 급행료 세금계산서有
- 급행료가 200만원내면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가능
- 16만원짜리 검사, 200만원 내야 해주는 것.
- 급행료 200만원, 타워크레인 사업자라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시나?
‣ 국토부 답변 : 2018년 1,2월은 타워크레인 정부의 전수조사로 인해 정말로 검사가 밀려있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불가능 통보는 문서는 2017년 문서이며, 2018년 5월 급행료 세금계산서임.
‣ 국토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업무라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답변 – 현재 담당 사무관은 경력특채로 현장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

⇒ 현실화가 필요한 검사라면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화 방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이렇게 편법적인 부당 비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토부가 알면서도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선 필요하지 않겠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