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규희의원실-20181030]2018국정감사 보도자료-부동산리포트5-현재 대한민국은 다주택자 망국의 시대(연령대별 주택보유 현황)
의원실
2018-10-30 11:22:45
69
201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국회의원 이 규 희
2018.10.30.(화)
02-784-8540~2
부동산 정책 시리즈 5.
7개 연령대별(미성년부터 70대 이상) 주택소유 상위 10명 분석
미성년자 주택소유 1위, 235채 소유(지분포함)
60대(10명) 3205채 소유, 과표1609억원
40대(10명) 2799채 소유, 과표1476억원
50대(10명) 2548채 소유, 과표1188억원
30대(10명) 1994채 소유, 과표 735억원
70대이상(10명) 1691채 소유, 과표 627억원
20대(10명) 946채 소유, 과표 86억원
미성년자(10명) 499채 소유, 과표 44억원
70명전체, 1만3682채 소유, 과표5764억원
[개인별 분석]
전국민 1위, 부산 60대 645채 소유, 과표 508억원
미성년자 1위, 235채 소유, 과표 12억원
20대 1위, 235채 소유, 과표 12억원
미성년자 최다소유자와 20대 최다소유자는 형제자매
서울에 사는 미성년자 A는 235채 주택 주택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을 소유 지분이 있는 주택도 포함한다. 주택에 대한 지분이 1라도 있으면 1채로 계산한다.
, 2018년 9월 현재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중 가장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지분포함)하고 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235채의 과표금액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 보통 시세의 60 정도이다.
과표금액 :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를 부과하는 표준금액인데, 주택은 ‘공시가격’의 60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호). ‘과표금액’은 시세의 36 수준이다.
은 11억5172만원이다.
미성년자 중 지분 소유 주택수 상위 10명은 모두 수도권(서울 6명, 경기도 4명)에 살고 있다.
미성년자 중 소유주택수 2,3위는 모두 서울 거주, 각 각 36채(과표금액 1억7562만원) 씩 소유하고 있다. 이 두 명은 소유주택수와 과표금액, 거주지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4위는 33채 소유(경기, 8884만원), 5위는 28채(서울, 12억3296만원), 6위는 28채(서울, 7억3324만원), 7위는 28채(경기, 8983만원), 8위는 27채(서울, 4억9800만원), 9위는 24채(경기, 1억1756만원), 10위는 24채(경기, 1억1756만원)이다. 9위와 10위 또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상위 10명 중 4명(2위와 3위, 9위와 10위)이 형제인 것으로 보여, 자녀에 대한 상속이거나 증여의 수단으로 주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499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43억8095만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은 50채(과표금액 4억3810만원)이다.(이상 표-1 참조)
<표-1> 미성년자(만0~18세이하) 주택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현재)
순위
거주지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235
115,172
2
서울특별시
36
17,562
3
서울특별시
36
17,562
4
경기도
33
8,884
5
서울특별시
28
123,296
6
서울특별시
28
73,324
7
경기도
28
8,983
8
서울특별시
27
49,800
9
경기도
24
11,756
10
경기도
24
11,756
상위 10명 합계
499
438,095
상위 10명 평균
49.9
43,81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는 ‘재산’이 포함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재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재산(부동산) 기준 보험료는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재산의 과표금액 또한 가지고 있다.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미성년자 상위 10명과 20대 상위 10명, 이들 20명 중 40(8명)는 형제자매
20대(만19세~29세이하)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1위와 같다. 서울 거주, 235채 소유, 과표금액 11억5172만원이다. 이 둘 또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20대 중 2위는 경기도 거주, 소유주택수 120채, 과표금액 2억230만원. 3위는 부산 거주, 88채 소유, 과표금액 18억6683만원. 20대 중 5위, 6위 또한 거주지, 소유주택수, 과표금액이 같으므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많다. 서울 거주, 각 각 76채 소유, 과표금액 6억3054만원.
미성년자(10명)와 20대(10명) 주택소유 상위 20명 중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4쌍, 8명으로 전체의 40이다. 주택이 부의 대물림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상위 10명은 수도권 7명(서울 5명, 경기 1명, 인천 1명), 광역시 3명(부산 2명, 대전 1명)이다. 일반 ‘도’ 지역 거주자는 1명도 없다.
20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지분포함)는 946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85억7144만원이다. 미성년자 상위 10명(499채, 44억원)에 비해 주택보유수와 과표금액 모두 약 2배 가량 많다. 20대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95채이며, 과표금액으로는 8억5714만원이다.(이상 표-2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235
115,172
2
경기도
120
20,230
3
부산광역시
88
186,683
4
서울특별시
84
52,330
5
서울특별시
76
63,054
6
서울특별시
76
63,054
7
부산광역시
75
139,303
8
서울특별시
65
20,730
9
인천광역시
64
101,760
10
대전광역시
63
94,828
상위 10명 합계
946
857,144
상위 10명 평균
94.6
85,714
<표-2> 20대(만 19~2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 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30대가 되면 주택소유수, 두자리수(20대)에서 세자리수로 ‘껑충’
과표금액 또한 10억대(20대)에서 100억원대로 ‘훌쩍’
30대(만30~39세이하)로 접어들면 주택소유수는 20대의 두자리수에서 세자리수로 뛴다. 과표금액 또한 20대의 10억대에서 30대는 100억대를 넘어선다.
30대 주택소유수 1위는 서울 거주, 453채 소유, 과표금액 307억9812만원이다. 2위는 전북 거주, 356채 소유, 과표금액 111억7511만원이다. 30대 1위와 2위는 전체 국민 중 주택소유수 상위 3위와 8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와 20대의 주택소유 상위 10명에는 ‘일반 도 지역’ 거주자가 없었는데, 30대에는 1명(2위, 전북 거주) 등장한다.
3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994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735억449만원이다. 20대(946채, 86억원)에 비해 소유주택수로는 2배 많아졌지만, 과표금액으로는 9배 많아졌다. 이는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등 소유지분율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200채, 과표금액 73억5045만원이다.(이상 표-3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453
3,079,812
2
전라북도
356
1,117,511
3
인천광역시
220
1,356,950
4
인천광역시
197
93,332
5
경기도
145
351,312
6
경기도
130
288,719
7
부산광역시
128
301,666
8
서울특별시
124
215,320
9
인천광역시
122
39,848
10
서울특별시
119
505,979
상위 10명 합계
1,994
7,350,449
상위 10명 평균
199.4
735,045
<표-3> 30대(만30~3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40대 상위 10명 중 10위가 220채 주택소유
40대(만40세~49세이하)로 접어들면 주택소유수는 100 단위에서 200 단위로 뛴다. 주택보유수 상위 10명 중 최하위의 주택소유수는 220채이다.(30대 중 10위는 119채)
40대 중 1위는 서울 거주, 406채 소유, 과표금액 271억5032만원이다. 2위는 경기도 거주, 368채 소유, 과표금액 338억3734만원이다. 3위는 서울 거주, 317채 소유, 과표금액 91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전체 국민 중 상위 4위, 5위, 10위에 해당한다.
40대에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 지역’ 거주자가 4명(전북 4위·10위, 충남 5위·9위)이 포함된다.
4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2799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1475억5595만원이다. 30대(1994채, 735억원)에 비해 보유주택수로는 40 증가했지만, 과표금액으로는 2배 많아졌다. 30대가 20대에 비해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40대가 30대에 비해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등 소유지분율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4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280채, 과표금액 147억5560만원이다.(이상 표-4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