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규희의원실-20181030]2018국정감사 보도자료-부동산리포트5-현재 대한민국은 다주택자 망국의 시대(연령대별 주택보유 현황)

2018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국회의원 이 규 희
2018.10.30.(화)
02-784-8540~2


부동산 정책 시리즈 5.

7개 연령대별(미성년부터 70대 이상) 주택소유 상위 10명 분석
미성년자 주택소유 1위, 235채 소유(지분포함)

60대(10명) 3205채 소유, 과표1609억원
40대(10명) 2799채 소유, 과표1476억원
50대(10명) 2548채 소유, 과표1188억원
30대(10명) 1994채 소유, 과표 735억원
70대이상(10명) 1691채 소유, 과표 627억원
20대(10명) 946채 소유, 과표 86억원
미성년자(10명) 499채 소유, 과표 44억원
70명전체, 1만3682채 소유, 과표5764억원

[개인별 분석]
전국민 1위, 부산 60대 645채 소유, 과표 508억원
미성년자 1위, 235채 소유, 과표 12억원
20대 1위, 235채 소유, 과표 12억원
미성년자 최다소유자와 20대 최다소유자는 형제자매
서울에 사는 미성년자 A는 235채 주택 주택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을 소유 지분이 있는 주택도 포함한다. 주택에 대한 지분이 1라도 있으면 1채로 계산한다.
, 2018년 9월 현재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중 가장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지분포함)하고 있다. A가 소유하고 있는 235채의 과표금액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 보통 시세의 60 정도이다.
과표금액 :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금액’. 지방세를 부과하는 표준금액인데, 주택은 ‘공시가격’의 60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호). ‘과표금액’은 시세의 36 수준이다.
은 11억5172만원이다.

미성년자 중 지분 소유 주택수 상위 10명은 모두 수도권(서울 6명, 경기도 4명)에 살고 있다.

미성년자 중 소유주택수 2,3위는 모두 서울 거주, 각 각 36채(과표금액 1억7562만원) 씩 소유하고 있다. 이 두 명은 소유주택수와 과표금액, 거주지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4위는 33채 소유(경기, 8884만원), 5위는 28채(서울, 12억3296만원), 6위는 28채(서울, 7억3324만원), 7위는 28채(경기, 8983만원), 8위는 27채(서울, 4억9800만원), 9위는 24채(경기, 1억1756만원), 10위는 24채(경기, 1억1756만원)이다. 9위와 10위 또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상위 10명 중 4명(2위와 3위, 9위와 10위)이 형제인 것으로 보여, 자녀에 대한 상속이거나 증여의 수단으로 주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499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43억8095만원이다. 상위 10명의 ‘평균’은 50채(과표금액 4억3810만원)이다.(이상 표-1 참조)

<표-1> 미성년자(만0~18세이하) 주택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현재)

순위
거주지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235
115,172
2
서울특별시
36
17,562
3
서울특별시
36
17,562
4
경기도
33
8,884
5
서울특별시
28
123,296
6
서울특별시
28
73,324
7
경기도
28
8,983
8
서울특별시
27
49,800
9
경기도
24
11,756
10
경기도
24
11,756
상위 10명 합계
499
438,095
상위 10명 평균
49.9
43,81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는 ‘재산’이 포함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의 ‘재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재산(부동산) 기준 보험료는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재산의 과표금액 또한 가지고 있다.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미성년자 상위 10명과 20대 상위 10명, 이들 20명 중 40(8명)는 형제자매

20대(만19세~29세이하) 중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 1위와 같다. 서울 거주, 235채 소유, 과표금액 11억5172만원이다. 이 둘 또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다.

20대 중 2위는 경기도 거주, 소유주택수 120채, 과표금액 2억230만원. 3위는 부산 거주, 88채 소유, 과표금액 18억6683만원. 20대 중 5위, 6위 또한 거주지, 소유주택수, 과표금액이 같으므로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많다. 서울 거주, 각 각 76채 소유, 과표금액 6억3054만원.

미성년자(10명)와 20대(10명) 주택소유 상위 20명 중 형제자매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4쌍, 8명으로 전체의 40이다. 주택이 부의 대물림의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상위 10명은 수도권 7명(서울 5명, 경기 1명, 인천 1명), 광역시 3명(부산 2명, 대전 1명)이다. 일반 ‘도’ 지역 거주자는 1명도 없다.

20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수(지분포함)는 946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85억7144만원이다. 미성년자 상위 10명(499채, 44억원)에 비해 주택보유수와 과표금액 모두 약 2배 가량 많다. 20대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보유수는 95채이며, 과표금액으로는 8억5714만원이다.(이상 표-2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235
115,172
2
경기도
120
20,230
3
부산광역시
88
186,683
4
서울특별시
84
52,330
5
서울특별시
76
63,054
6
서울특별시
76
63,054
7
부산광역시
75
139,303
8
서울특별시
65
20,730
9
인천광역시
64
101,760
10
대전광역시
63
94,828
상위 10명 합계
946
857,144
상위 10명 평균
94.6
85,714
<표-2> 20대(만 19~2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 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30대가 되면 주택소유수, 두자리수(20대)에서 세자리수로 ‘껑충’
과표금액 또한 10억대(20대)에서 100억원대로 ‘훌쩍’

30대(만30~39세이하)로 접어들면 주택소유수는 20대의 두자리수에서 세자리수로 뛴다. 과표금액 또한 20대의 10억대에서 30대는 100억대를 넘어선다.

30대 주택소유수 1위는 서울 거주, 453채 소유, 과표금액 307억9812만원이다. 2위는 전북 거주, 356채 소유, 과표금액 111억7511만원이다. 30대 1위와 2위는 전체 국민 중 주택소유수 상위 3위와 8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와 20대의 주택소유 상위 10명에는 ‘일반 도 지역’ 거주자가 없었는데, 30대에는 1명(2위, 전북 거주) 등장한다.

3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994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735억449만원이다. 20대(946채, 86억원)에 비해 소유주택수로는 2배 많아졌지만, 과표금액으로는 9배 많아졌다. 이는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등 소유지분율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200채, 과표금액 73억5045만원이다.(이상 표-3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453
3,079,812
2
전라북도
356
1,117,511
3
인천광역시
220
1,356,950
4
인천광역시
197
93,332
5
경기도
145
351,312
6
경기도
130
288,719
7
부산광역시
128
301,666
8
서울특별시
124
215,320
9
인천광역시
122
39,848
10
서울특별시
119
505,979
상위 10명 합계
1,994
7,350,449
상위 10명 평균
199.4
735,045
<표-3> 30대(만30~3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40대 상위 10명 중 10위가 220채 주택소유

40대(만40세~49세이하)로 접어들면 주택소유수는 100 단위에서 200 단위로 뛴다. 주택보유수 상위 10명 중 최하위의 주택소유수는 220채이다.(30대 중 10위는 119채)

40대 중 1위는 서울 거주, 406채 소유, 과표금액 271억5032만원이다. 2위는 경기도 거주, 368채 소유, 과표금액 338억3734만원이다. 3위는 서울 거주, 317채 소유, 과표금액 91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전체 국민 중 상위 4위, 5위, 10위에 해당한다.

40대에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 지역’ 거주자가 4명(전북 4위·10위, 충남 5위·9위)이 포함된다.

4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2799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1475억5595만원이다. 30대(1994채, 735억원)에 비해 보유주택수로는 40 증가했지만, 과표금액으로는 2배 많아졌다. 30대가 20대에 비해 그랬던 것처럼, 이 또한 40대가 30대에 비해 주택 전체를 소유하는 등 소유지분율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4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280채, 과표금액 147억5560만원이다.(이상 표-4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406
2,715,032
2
경기도
368
3,383,734
3
서울특별시
317
915,000
4
전라북도
311
1,595,580
5
충청남도
257
1,227,663
6
서울특별시
235
241,829
7
경기도
231
501,840
8
경기도
229
2,844,581
9
충청남도
225
427,955
10
전라북도
220
902,381
상위 10명 합계
2,799
14,755,595
상위 10명 평균
279.9
1,475,560
<표-4> 40대(만40~4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50대는 ‘자녀 결혼’ 등으로 주택 처분하여 소유주택수 감소

50대(만50~59세이하) 중 주택소유수 1위는 경기도 거주, 363채 소유, 과표금액 153억2479만원이다. 2위는 경남 거주, 339채 소유, 과표금액 170억5620만원이다. 이 두 명은 전체 국민 중 주택소유수 상위 6위와 9위에 해당한다.

50대 중 9위와 10위의 경우,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도로 다르지만, 주택소유수(197채), 과표금액(9억3332만원)이 동일하여, 형제자매이거나 부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50대 상위 10명 중에는 ‘일반 도 지역’ 거주자가 2명(경남 2위, 충남 6위) 포함한다.

5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지분포함)는 2799채이다. 40대(2548채)에 비해 251채(-9.0) 줄었다. 과표금액으로는 1187억7342만원이다. 40대(1476억원)에 비해 288억원(-19.5) 줄었다. 이는 50대 접어들면서 자녀 결혼 등으로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5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255채, 과표금액 118억7734만원이다.(이상 표-5 참조)

<표-5> 50대(만50~59세이하_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경기도
363
1,532,479
2
경상남도
339
1,705,620
3
서울특별시
281
1,985,667
4
부산광역시
253
3,155,106
5
서울특별시
253
571,994
6
충청남도
244
1,571,460
7
광주광역시
223
1,061,580
8
인천광역시
198
106,772
9
서울특별시
197
93,332
10
경기도
197
93,332
상위 10명 합계
2,548
11,877,342
상위 10명 평균
254.8
1,187,73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60대가 소유주택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 상위 10명 평균 320채 소유

60대(만60~69세이하) 중 주택소유수 1위는 부산 거주, 645채 소유, 과표금액으로는 507억6060만원이다. 2위는 광주 거주, 557채 소유, 과표금액으로는 254억7213만원이다. 3위는 서울 거주, 363채 소유, 과표금액으로는 101억340만원이다. 이들은 각 각 전체 국민 중 주택소유수 상위 1위, 2위, 7위에 해당한다.

60대 상위 10명 중 ‘일반 도 지역’ 거주자는 2명(전남, 전북)이다.

60대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지분포함)는 3205채이다. 50대(2548채)에 비해 657채(25.8) 증가했다. 과표금액으로는 1609억3238만원이다. 50대(1188억원)에 비해 422억원(35.5) 증가했다. 60대의 이 수치는 40대에 비해서도 소유주택수로는 406채, 과표금액으로는 134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60대 상위 10명의 ‘평균’은 주택소유수 320채, 과표금액 160억9323만원이다. 60대가 소유주택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다. 50대에서 자녀 결혼 등으로 많은 현금을 지출한 이후에 60대에는 별다른 지출 없이 ‘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상 표-6 참조)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부산광역시
645
5,076,060
2
광주광역시
557
2,547,213
3
서울특별시
363
1,010,340
4
서울특별시
302
684,311
5
제주특별자치도
278
1,049,636
6
전라남도
253
788,160
7
경기도
220
389,521
8
대전광역시
201
192,256
9
서울특별시
195
4,107,718
10
전라북도
191
248,023
상위 10명 합계
3,205
16,093,238
상위 10명 평균
320.5
1,609,323
<표-6> 60대(만60~69세이하)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70대 주택소유, 30대 보다 적어

70대 이상(만70세 이상) 중 주택소유수 1위는 서울 거주, 290채 소유, 과표금액으로는 338억559만원이다. 2위는 경기도 거주, 222채 소유, 과표금액으로는 43억494만원이다.

70대 이상 상위 10명 중 ‘일반 도 지역’ 거주자는 4명(전남 3위, 충북 4위, 경북 5위, 충남 9위)이다.

70대 이상의 상위 10명이 소유한 주택수(지분포함)는 1691채이다. 60대(3205채)에 비해 1514채(-47.2) 감소, 거의 반으로 줄었다. 과표금액으로는 626억9406만원이다. 60대(1609억원)에 비해 982억원(-61.0) 감소, 절반 이상 줄었다.

70대의 이 수치는 30대(1994채)에 비해서도 소유주택수로는 303채, 과표금액(30대 735억원)으로는 108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증여 등으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으로 추정된다.(이상 표-7 참조)

<표-7> 70대 이상(만70세이상) 주택 소유수(지분포함) 기준 상위 10명(2018.9 현재)

순위
시도
주택소유수
과표금액(만원)
1
서울특별시
290
3,380,559
2
경기도
222
430,494
3
전라남도
212
76,914
4
충청북도
193
1,055,201
5
경상북도
153
381,821
6
서울특별시
143
220,728
7
서울특별시
121
198,997
8
경기도
121
56,226
9
충청남도
118
283,227
10
서울특별시
118
185,239
상위 10명 합계
1,691
6,269,406
상위 10명 평균
169.1
626,94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주택소유 1위 60대, 2위 40대, 3위 50대, 5위 70대, 6위 20대, 7위 미성년

이상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에서 70대까지 7개 연령대별 주택소유 상위 10명, 총 70명이 소유한 주택은 1만3682채이다. 과표금액으로는 5764억1269만원이다. 과표금액은 보통 시세의 60을 반영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시세는 약 1조원에 가까운 9606억원 정도이다.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연령대는 60대로 상위 10명이 총 3205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과표금액으로는 1609억3238만원이다. 60대 상위 1인당 320채를 소유, 과세금액 160억원 어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 소유 상위 2위 연령대는 40대, 3위는 50대, 4위는 30대, 5위는 70대, 6위는 20대, 7위는 미성년자이다.

50대가 40대 보다 적은 이유는 자녀 결혼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여 현금화 한 것으로 추정되며, 60대가 가장 많은 이유는 60대 이후에는 큰 금액의 현금 지출 없이 ‘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70대 이상이 30대 보다 주택소유수가 적은 것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자녀 상속’ 등으로 부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와 20대는 부모로부터의 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명 중 40에 해당하는 8명이 형제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이상 표-8 참조)


순위
연령대
주택보유수
과표금액(만원)
7
미성년자
499
438,095
6
20대
946
857,144
4
30대
1,994
7,350,449
2
40대
2,799
14,755,595
3
50대
2,548
11,877,342
1
60대
3,205
16,093,238
5
70대 이상
1,691
6,269,406
전체 합계
13,682
57,641,269
전체 평균
1,955
8,234,467
<표-8> 연령대별 주택소유수(지분포함) ‘상위 10명 합계’ 현황(2018.9 현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각 연령대별 상위 10명, 총 70명 중 대구, 울산, 강원 거주자는 한 명도 없어

7개 연령대별 상위 10명씩, 총 70명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거주가 27명(38.6)로 가장 많고, 경기(12명, 17.1), 인천(8명, 11.4)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7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한다. 17개 시도 중 대구, 울산, 강원은 한 명도 없다.

미성년자와 20대 상위 10명, 총 20명 중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 지역’은 한 명도 없다. 20대까지 주택소유는 주로 부모로부터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것으로 봤을 때, 수도권·광역시의 ‘과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민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와 20대 그리고 30대까지는 주택의 취득과 상속, 증여에 있어 세금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연령대별 지역분포도를 보면, 60대가 8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어, 60대의 ‘부자’는 그나마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50대는 7개 시도, 70대는 6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다.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전국에 골고루 부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수도권과 광역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40대 4개시도, 30대·20대 각 5개시도, 미성년 2개시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 또는 ‘부자’들의 지역집중화를 알 수 있다.(이상 표-9 참조)

<표-9> 각 연령대별 지역 분포 현황(명)

구분
미성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서울
6
5
3
3
3
3
4
27(38.6)
인천

1
3
3
1


8(11.4)
대전

1



1

2(2.9)
광주




1
1

2(2.9)
대구







-
부산

2
1

1
1

5(7.1)
울산







-
경기
4
1
2

2
1
2
12(17.1)
강원







-
충북






1
1(1.4)
충남



2
1

1
4(5.7)
전북


1
2

1

4(5.7)
전남





1
1
2(2.9)
경북






1
1(1.4)
경남




1


1(1.4)
제주





1

1(1.4)
합계
10
10
10
10
10
10
10
70(10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부산 60대, 주택수(645채) 기준, 과표기준(508억원) 모두 1위

연령대를 통틀어 전체 국민 중 ‘주택소유수 기준’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부산의 60대가 645채 소유, 과표금액 507억6060만원으로 1위이며, 광주의 60대가 557채 소유, 과표기준 254억7213만원으로 2위이다.

상위 10명 중 60대가 3명(1,2,7위), 40대가 각 3명(4,5,10위), 30대(3,8위), 50대(6,9위)가 각 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3,4,10위), 경기 2명(5,6위), 부산(1위), 광주(2위), 전북(8위), 경남(9위) 각 1명씩이다.(이상 표-10 참조)

<표-10> 전체 국민 중 ‘주택 보유수’ 기준 상위 10명

순위
시도
연령대
주택보유수
과표금액(만원)
1
부산광역시
60
645
5,076,060
2
광주광역시
60
557
2,547,213
3
서울특별시
30
453
3,079,812
4
서울특별시
40
406
2,715,032
5
경기도
40
368
3,383,734
6
경기도
50
363
1,532,479
7
서울특별시
60
363
1,010,340
8
전라북도
30
356
1,117,511
9
경상남도
50
339
1,705,620
10
서울특별시
40
317
915,0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과표금액’ 상위 10명에는 주택수기준 상위 10명에 포함 안 된 4명 포함

연령대를 통틀어 전체 국민 중 ‘과표금액 기준’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부산의 60대가 508억원의 과표금액으로 1위이다. 이 사람은 주택수(645채) 기준에서도 전국 1위이다. 서울의 60대가 411억원으로 2위이다. 이 사람은 주택수 기준으로는 전국 상위 10위 들지 못했고, 60대 순위에서도 9위이다.

주택수 기준 전국 순위 10위 들지 못하는 사람이, 4명 포함됐다. 서울 70대(338억원, 4위), 부산 50대(316억원, 5위), 경기도 40대(284억원, 7위), 서울 50대(199억원, 10위)가 그들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명(2,4,6,8위), 부산(1,5위)·경기(3,7위)가 각 2명, 광주 1명(10위)이다. 16개 시도 중 단 4개 시도에서만 과표금액 기준 상위 10명이 있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9위), 40대(3,7,8위)가 각 3명, 50대 2명(5,10위), 70대(4위), 30대(6위)가 각 1명이다. 주택소유수 기준에서는 빠졌던 70대가, 금액 기준으로는 4위를 기록했다.(이상 표-11 참조)

<표-11> 전체 국민 중 ‘과표 금액’ 기준 상위 10명

순위
시도
과표금액(만원)
주택보유수
주택수 순위
1
부산광역시 60대
5,076,060
645
전국 1위
60대 1위
2
서울특별시 60대
4,107,718
195
60대 9위
3
경기도 40대
3,383,734
368
전국 5위
40대 2위
4
서울특별시 70대
3,380,559
290
70대 1위
5
부산광역시 50대
3,155,106
253
50대 4위
6
서울특별시 30대
3,079,812
453
전국 3위
30대 1위
7
경기도 40대
2,844,581
229
40대 8위
8
서울특별시 40대
2,715,032
406
전국 4위
40대 1위
9
광주광역시 60대
2,547,213
557
전국 2위
60대 2위
10
서울특별시 50대
1,985,667
281
50대 3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정춘숙 의원실 협조. 이규희 의원실 재구성)

이규희 의원, 2018 국정감사 기간에 5차례 ‘부동산 정책 리포트’ 발표

이규희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주요점검사항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국감 기간 동안 총 4차례의 ‘부동산 정책 리포트’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리포트 1’(10.7)에서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아파트 1채’ 소유자에 비해 ‘3채 이상’ 소유자는 7배, ‘5채 이상’ 소유자는 4배나 빠르게 증가, ‘아파트 독식화’ 현상을 다루었으며,

‘부동산 정책 리포트 2’(10.9)에서는 2012년 ~ 2016년 4년간 수도권·광역시·자치시도 등 ‘잘 사는 3개 지역’의 ‘3주택자’ 증가율이 ‘일반 도 지역’에 비해 60배나 되어, 전국 각 지의 부자지역의 부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마치 유행처럼 ‘주택 매입’ 행렬에 동참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부동산 정책 리포트 3’(10.14)에서는 지방사람은 ‘IN 서울’로, 서울사람(강남3구외)은 ‘강남아파트’를 사면서 ‘똘똘한 한 채’를 실현하면서, 전국민이 부동산 폭등에 편승하고 있음을 밝혔고,

‘부동산 정책 리포트 4’(10.21)에서는 2012년 ~ 2016년까지 4년간 개인소유 신규주택 156만채 중 40에 달하는 63만채가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특히 2016년 서울은 신규주택(5만2천채) 10채 중 9채에 달하는 86(4만4천채)를 ‘유’주택자가 ‘싹쓸이’했음을 밝혀, 매년 수십만채씩 주택은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짚었다.

그리고 오늘의 연령대별 주택 상위 10명의 실태를 분석한 ‘부동산정책리포트 5’까지, 이상의 5건의 리포트는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다주택자 망국’의 시대

그것은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가히 ‘다주택자 망국론’으로 부를 만큼 부동산 특히 주택 폭등의 광풍에 싸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국정과제 1순위로 ‘다주택자 규제’를 삼아야 한다,

또한 ‘집은 무한소유의 대상인지?’, 그리고 ‘집은 온전히 사유재인지?’, ‘집의 관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서는 ‘주택’에 집중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광범위한 범주보다는 ‘주택공개념’이라는 ‘주택’에 특화된 개념, ‘경제민주화’ 보다는 ‘주택민주화’라는 구체적 목적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의 한도’를 정하고, ‘종부세’ 등을 다듬어 사실상 그 이상의 주택소유는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은 주택의 무한소유를 인정하는 철학의 바탕위에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 매입 임대 주택’ 조항(제2조 3호)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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