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6]최근 3년간 軍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2배 증가!!
의원실
2018-10-30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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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최근 軍의 부정군수품의 불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및 사법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불법거래 단속 건수가 338건인데 반해, 2017년에는 2배나 증가해 668건에 달했다. 2018년은 6월 말 기준 317건으로,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2016년의 289건을 넘어섰고 2015년 수준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지만, 형사 입건율은 불과 40건인 2 수준에 그쳤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해당 법을 위반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활동에 제한이 있고,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 역시 민생사범 위주 단속활동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올해 초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해 현장 중심 계몽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실효적인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 하는 등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및 사법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는 불법거래 단속 건수가 338건인데 반해, 2017년에는 2배나 증가해 668건에 달했다. 2018년은 6월 말 기준 317건으로,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2016년의 289건을 넘어섰고 2015년 수준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지만, 형사 입건율은 불과 40건인 2 수준에 그쳤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해당 법을 위반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단속활동에 제한이 있고,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 역시 민생사범 위주 단속활동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활동에 제한이 따른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올해 초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해 현장 중심 계몽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인터넷 거래 등을 통해 부정군수품 불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실효적인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 하는 등 국방부가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