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07]中 군용기 올해 100여회 KADIZ 진입, 대부분 사전 통보없어!
올해 들어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를 진입한 사례가 400여회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김병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동작갑)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18년 주변국의 KADIZ 진입횟수는 중국 100여회, 일본 290여회, 러시아 10여회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진입횟수가 가장 많지만, 일본의 경우 사전통보 및 교신을 통해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 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의미한다. 주권이 미치는 영공보다 넓은 공역으로 설정되며, 국제법상 효력은 없다. 마라도 남단의 이어도 부근은 한국,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이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 부근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JADIZ)를 설정했고, 1995년 ‘한-일 군용기 간 우발사고 장비 협의서’ 체결을 통해, 중첩구역 진입 30분전 통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사전에 한국이 요구한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을 무시한 채, 2013년 11월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에 한국은 2013년 12월 8일 62년 만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금의 이어도 부근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어도 부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2014년 이후, 주변국의 KADIZ 진입 횟수는 중국이 400여 차례, 러시아는 70여 차례에 달했다. 일본의 경우 누적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공군은 타국의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KADIZ 내에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 기동과 경고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지난 정부시절, 중국이 CADIZ를 선포할 때 군사·외교적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중국과 협약을 통해 최소한 사전 통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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