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10]기무사 계엄 계획, 실행 행위 강력 의혹!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 계엄 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 기무사 계엄 문건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에서 확인한 기무사 문건 중 ‘B1 문서고(신벙커)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KR/FE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보면, 2016년까지 KR/FE 연습 목적으로 B1 문서고에 설치되었던 합참지원 기무부대용 기무망(200기무부대)에 더하여, 2017년 3월 9~10일에는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령관은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구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 위치에서 기무사 상황실 운영한다. 따라서 전면전 대비 연습인 KR/FE 연습 간에도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을 할 뿐, B1 문서고로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 2013~2017년 KR/FE 연습 간에도 기무사령관은 구 기무사 위치에서 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기무사령관용 기무망도 2013부터 2016년까지는 B1 문서고 내부에 설치된 적이 없다. 2017년 3월 처음 설치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의 설치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통해,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기무사령관이 내정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위 문건들을 통해 계엄사령부의 설치 위치가 B1 문서고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계엄 시행 준비 미비점 보안 시점은 탄핵결정 선고인인 2017년 3월 10일한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이러한 기무사 계엄 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결정(기각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B1 문서고에는 KR/FE 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졌을 것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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