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기의원실-20181010]군 내 온열질환자,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의원실
2018-10-30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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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했는데, 軍 내 온열질환 발생자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육·해·공군의 온열질환자는 66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8월 기준 107명까지 60 이상 급증했다.
온열질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탈수와 나트륨 전해질의 결핍을 초래하는 열탈진이 매년 2/3 이상을 차지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폭염 속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열실신 질환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 2014년에 단 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6배나 급증한 것이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217조」에 따라, 혹서기에 온도지수가 29.5도를 초과한 때 각 부대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여야 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규정 330 제81조2」에 따라, 온도지수별 행동기준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매년 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관리훈령의 지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육·해·공군의 온열질환자는 66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8월 기준 107명까지 60 이상 급증했다.
온열질환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탈수와 나트륨 전해질의 결핍을 초래하는 열탈진이 매년 2/3 이상을 차지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폭염 속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열실신 질환자가 18명이나 발생했다. 2014년에 단 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6배나 급증한 것이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217조」에 따라, 혹서기에 온도지수가 29.5도를 초과한 때 각 부대는 실외 군사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군사 활동 자체를 조정하여야 한다. 육군의 경우에는 「육군규정 330 제81조2」에 따라, 온도지수별 행동기준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매년 더운 날씨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관리훈령의 지침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